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받은 청구법인이 임대업이 아닌 분양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59 선고일 2013-04-25 조세심판원

[요지]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통합법인인 청구법인은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업” 내지는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통합 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OOO와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을 작성하여 2011.1.15.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 OO O,OOOOOO O O OOOOO(OOOOOOOOOOO OO)을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개인사업자OOO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건축물을멸실하여 신축중에 있고, 신탁계약서 및 분양신고서에서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실을확인되고 있으며,임대가 아닌 분양 등자가사용하고 있어 중소기업간 통합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보아2012.6.26.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보아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8.14. 서울특별시장이불채택결정OOO을 함에따라, 처분청은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OO OO)을 2012.9.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사업자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매매업과 분양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중소기업자간의 통합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에서 매매업, 분양업으로 사업확장을 계획하였고, 실질적으로부동산 매매업과 분양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임대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간 통합규정에 의해 사업을 통합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서, 통합 후 임대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은 없으며, 일부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그 토지 위에 임대건물을 건축중에 있으며, 임대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분양할 것을 추정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건물이 완공된 후 사용현황을 보아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실질적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합병에따라 양수하는재산,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양수·양도에의하여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가격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한 형식적 사업의 이전이므로취득세를 감면하거나무상이전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2011.1.15.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통합에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고,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0.12.22. 체결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OOO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2011.1.15. 양수받아201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같은 날신한은행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2011.6.23. 수탁자를 OOO은행에서 OOO은행과 OOO으로 변경)한 후 2011.1.31.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2011.3.21. 착공신고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6.28. 처분청에 분양신고(분양대상: 신축건물 전체, 분양기간: 2011.7.13 ~ 2012.8.30.)를 하고, 2011.7.4. 분양신고필증OOO을 교부받은 후, 2012.10.12.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개인에게 3개 호수를 분양하고 있어, 신축건물을 분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분양 등 자가사용하는 것(OOO OO-OOOO, OOOOOOOOO)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통합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겠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당시 제출한 부동산 사용현황 및 계획서에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고 신축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 부분 등은 분양 등으로 충당하며,당 법인의 사업목적인 임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후 분양, 매매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매매, 분양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계획하고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0.12.22.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고, 2011.1.3. “주식회사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아 개인사업자OOO의 현물출자가액(OO,OOO,OOO,OOOO)에 대하여 1,362,516주OOO를 부여하였으므로감정가격에 의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인사업자OOO와청구법인간의 통합은 개인과 법인간의 통합이어서 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개인사업자OOO과 청구법인간의 통합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1.1.19.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지만,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가산세에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취득부동산 사용현황 및 계획서에서 해당 물건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부동산이며, 신축사업에 소모되는 사업비 부분 등은 분양 등으로 충당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감면요건인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겠는 바,신축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그 사용현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OOO에게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신축예정건물을 분양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분양 등 자가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간 통합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매매업 영위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임대업을 통합하여 분양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OOO가 영위하는 사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요건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2010.12.22. 개인사업자 OOO(소멸개인기업)과 주식회사 아라(통합후 존속하는 기업, 청구법인)는 서울특별시 OOO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법인은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8.2.15.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합일 현재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개인사업자OOO는 부동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3.1.7.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통합일 현재 임대업(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을 영위하고 있다. (다)2011.1.3. ‘주식회사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고, 개인사업자(OOO)는 쟁점부동산(OO:OO,OOO,OOO,OOOO)을 현물출자하여 1,362,516주OOO를 부여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배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OOO에 쟁점부동산을 2011.1.15. 취득하여 2011.1.20.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고,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2011.1.25.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OOO은행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2011.6.24. OOO은행과 O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우선수익자 순위(1순위: OOO은행, 2순위: OOO캐피탈, 3순위: OOO건설) (바) 청구법인은 2011.1.31. 현물출자받은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2011.3.21. 착공신고를 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사)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6.28. 처분청에 분양신고서(분양대상: 신축건물 전체, 분양기간: 2011.7.13 ~ 2012.8.30.)를 제출하였으며, 2011.7.4. 분양신고필증OOO을 교부받은 후, 2012.10.12.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개인에게 3개 호수가 분양되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개인사업자OOO가중소기업자간의 통합이전부터 부동산임대업에서 매매업, 분양업으로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부동산 매매업과 분양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통합 후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은 없으며, 일부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 위에 임대건물을 건축중에 있으며, 임대건물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분양할 것을 추정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합병에따라 양수하는재산이나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사업의양수·양도에의하여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감정가격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한 형식적 사업의 이전이므로이 건의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하거나무상이전세율(3.5%)을 적용하여야 하며,2011.1.15.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먼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임대업의 동일성이 중소기업간 통합후에도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사업자인 배OOO은 1983.1.7.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12.22. 청구법인과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임대용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후, 청구법인은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신탁으로OO은행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1.1.31.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여 2011.3.21. 착공신고를 하고, 2011.6.28. 처분청에 분양신고(분양대상: 신축건물 전체, 분양기간: 2011.7.13 ~ 2012.8.30.)를 하여 2011.7.4.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2.10.12.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3개 호수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OOO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시 제출한 “취득부동산 사용현황 및 계획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 등은 분양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행, OOO신탁간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서”에서 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그 처분수익을 우선수익자 순위OOO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수탁자에게 위임된 점, 청구법인은 2011.6.28. 처분청에 신축건물전체OOO를 분양대상으로 하고, 분양기간을 2011.7.13.부터 2012.8.30까지로 하여 분양신고를 하여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인 개인사업자OOO가 영위하는 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법인간의 합병, 현물출자방식이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같이 취득세 면제대상이거나 무상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개인사업자OOO와청구법인간의 통합은 개인과 법인간의 통합이어서 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2.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고, 2011.1.3. “주식회사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아 개인사업자OOO가 현물출자한가액(OO,OOO,OOO,OOOO)에 대하여 1,362,516주OOO를 부여하였는 바,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이어서 유상성이 인정되어 감정가격에 의한 무상 취득세율의 적용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개인사업자OOO과 청구법인간의 통합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5)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2011.1.15.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개인사업자인 배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1.1.20.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은 2012.11.20.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취소결정 및 환급결의를 하고 2012.11.21.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일부 분양을 하고 있어 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나)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세목이라 하겠고, 가산세에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취득부동산 사용현황 및 계획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부동산인 반면, 신축사업에 소모되는 사업비 부분 등은 분양 등으로 충당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감면요건인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 한편, 취득세 감면신고시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20%)는 환급결정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시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0%)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다납부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이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서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감면신고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사업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다가 중소기업통합으로 존속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분양함에 따라 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221호, 2010.3.31,타법개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일부개정]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2010.12.27, 일부개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71조(지방세에 관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12.30, 일부개정]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