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주 문] 2012.7.2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세액은 OOO의 3필지상의 건축물중 1층, 2층, 3층, 4층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하고, 나머지(지하1층, 단독주택, 기타 2)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은 2010.11.1. OOO를 보증금 OOO에 2010.11.1.부터 2015.11.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2.11. 상호를 “주식회사OOO”으로, 사업목적을 “농수산물 수출입업, 국내외 여행알선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양초제품 생산 및 판매업”으로,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대표자를 OOO으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11.3.28. 업종을 “도매 및 무역”,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6.10.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복지용구, 용품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등기하고, 2011.6.16.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제조/복지용품, 도소매/복지용품”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5. OOO에서 업종을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을 367.25㎡로, 제조시설면적은 110㎡로, 부대시설면적은 124.60㎡로 각각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2011.10.7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 OOO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임을 확인받았으며, 보행보조차에 대한 복지용구급여제품을 신청하여 2012.3.2. OOO 이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1) 제품명: 보행보조차
(2) 심의결과: 제품선정여부(적합), 급여결정여부(수용), 결정가격OOO (다) 청구법인은 2012.4.5. 실버보행차에 대한 특허 3가지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하였고, 2012.6.20. OOO로부터 창업중소기업지원자금 OOO을 지원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예정,확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1.3.25~2011.6.30. 부가가치세 매출 및 영업실적은 없다.
(2) 2011.7.1.~9.30.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업태는 “도매, 제조, 도소매”, 종목은 “무역복지용품”, 업종코드는 OOO으로 총매입액이 OOO, 도막방수OOO, 구조검토용역비, 안전검사료〕로 나타난다.
(3) 2011.10.1. ~ 2011.12.31.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액은 없다.
(4) 2012.1.1. ~ 2012.3.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서 매출액은 총 OOO으로, 매입액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5) 2012.4.1. ~ 2012.6.30.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액은 보행보조차OOO, 매입액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마) 2012.11.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장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장애인을 6명 정도를 고용하여 보행보조기 조립을 하고 있었으며 층별 사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1.2.11. 법인설립후 2011.6.10. “복지용구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등기하기까지 법인설립당시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무역업을 영위하지 않다가 2011.6.10. 추가등기한 “복지용구 제조 및 판매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고, 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존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사실만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무역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1.2.11. 창업중소기업 업종(양초제조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업종(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11.6.10. “복지용구․용품 제조”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11.6.16. 사업자등록증에도 “복지용품제조”를 추가한 다음 2011.9.5.부터 쟁점건축물의 일부인 OOO에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실적에서 확인되고 있고, 2012.7.25. 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복지용품제조업(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영위하지도 않은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7.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의 건축물중 지하1층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이 개인의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층과 2층은 사무실이나 조립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공실로 남아 있고, OOO의 건축물은 단독주택인 공실로 남아 있으며, 나머지 2개 필지의 토지는 나대지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OOO의 건축물중 1층과 2층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실상태로 남아 있어 1층 및 2층과 함께 언제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 추징요건이 성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OOO의 건축물중 대표이사의 개인적 취미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1층, 공실로 남아있는 OOO의 단독주택 및 나대지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개 필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OOO과 OOO의 단독주택 및 나머지 2필지OOO를 제외한 OOO의 건축물중 1층, 2층, 3층, 4층은 복지용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