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3명이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2개동의 주택 중 1개동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3명이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2개동의 주택 중 1개동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10.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2.8.9.제기, 취득세의 50%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유토지내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토지의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더러, 각각의 주택 부속토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담장·철책이 없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 등이 각각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실효적, 배타적, 독립적으로 지배 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같은 날 2주택(다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감면적용이 불가한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 2011.2.7.)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이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2동(제1주택,제2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날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주택OOO을 매매대금 OOO에 2012.7.10. 명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관련 토지(755㎡)는 청구인, 방OOO, 이OOO 등 3인이 각각 지분 1/3씩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2.7.10. 유OOO으로부터 토지 1/3 지분을 거래가액 OOO에, 건물(제1주택 90.72㎡)을 거래가액 OOO에 각각 양수(매매)하여 2012.7.1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또 다른 건물(제2주택 163.93㎡)은 방OOO, 이OOO 등 2인이 각각 지분 1/2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1동 및 각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분 1/3만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과세대장상에 구분되어 있는 각 부속토지의 1/3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4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개념과 제10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2.7.10. 유OOO으로부터 쟁점주택(제1주택과 쟁점토지)을 동시에 양수하였고 제1주택은 청구인이, 제2주택은 청구외 2인(다가구주택으로 각 1/2씩 공유)이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부속토지도 1/3씩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견주어 보아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제1주택 바닥면적의 2.8배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제1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