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필지 토지의 주택 2동 중 주택 1동과 토지의 일부 지분(1/3)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55 선고일 201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3명이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상에 소재하고 있는 2개동의 주택 중 1개동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10.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12.8.9.제기, 취득세의 50%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0.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12.7.16.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1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이 거부되어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2012.8.9.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의한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납부세액 중50%를 감면(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2.10.18.쟁점토지상 2동의 주택이 있어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주택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1주택과 또 다른 건물(163.92㎡,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 등 3명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고, 각각의 소유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적, 배타적, 독립적으로 지배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시에 취득한 제1주택과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1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쟁점주택 취득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유토지내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토지의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더러, 각각의 주택 부속토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담장·철책이 없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 등이 각각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실효적, 배타적, 독립적으로 지배 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같은 날 2주택(다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감면적용이 불가한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59, 2011.2.7.)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이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2동(제1주택,제2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날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필지 토지에 주택 2동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1동과 토지의 일부 지분(1/3)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산정시 주택 부속토지의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범위를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주택OOO을 매매대금 OOO에 2012.7.10. 명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관련 토지(755㎡)는 청구인, 방OOO, 이OOO 등 3인이 각각 지분 1/3씩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2.7.10. 유OOO으로부터 토지 1/3 지분을 거래가액 OOO에, 건물(제1주택 90.72㎡)을 거래가액 OOO에 각각 양수(매매)하여 2012.7.1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또 다른 건물(제2주택 163.93㎡)은 방OOO, 이OOO 등 2인이 각각 지분 1/2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1동 및 각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분 1/3만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과세대장상에 구분되어 있는 각 부속토지의 1/3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4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개념과 제10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2.7.10. 유OOO으로부터 쟁점주택(제1주택과 쟁점토지)을 동시에 양수하였고 제1주택은 청구인이, 제2주택은 청구외 2인(다가구주택으로 각 1/2씩 공유)이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부속토지도 1/3씩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견주어 보아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제1주택 바닥면적의 2.8배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제1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