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54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2012.1.20.)에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2012.2.23.)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1.7.20.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O) OOOO(OO OOOOOOO OO)에 대하여 김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 나. 쟁점토지상에 김OOO의 동생인 김OOO이2011.12.21.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732.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쟁점주택이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확인하고, 쟁점주택의 공사착공일과 공사완공일(2011.12.21.)을 기준으로 하여,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탁받고, 쟁점주택이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쟁점주택 중 지하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OOO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업종의 시설은 운영실태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도 고급화로 인하여 일반 주거용과 차별이 없는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거용 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용도변경공사와 관련한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펌프설치를 위하여 착공 이전에 정화조 벽면에 대한 콘크리트 양생과정이 필요하여 용도변경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 중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지하1층을 OOO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주거용 시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OOO, 김OOO은 2012.1.15.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고급주택으로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였고,2012.3.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및 증빙자료에 따르면, 용도변경 승인신청시 제출한 지하 1층 평면도에서대기실로 구분된 장소에 쇼파와 TV, 홈바 등이 구비되어 주거용 거실과다르지 아니한 점, 작업실로 구분된 장소에 아동용 침대와 놀이기구가 구비되어 일반 가정의 어린이방과 다르지 아니한 점, 회의실로 구분된장소에 가정용 극장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점, 물품보관실로 구분된 장소에침대를 구비하고 있는 점, 자료보관실로 구분된 장소에 붙박이가구와 대형거울이 비치되어 있는 점, 지하 1층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계단과 소형 승강기가 구비된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하1층을 OOO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 1층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용도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용도변경허가 이전에 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사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OOO은 쟁점주택을 신축한후 용도변경 공사기한일인 2012.1.20.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공사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공사를 하여 2012.2.23.용도변경승인을 받았으나,2012.3.13.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증빙자료에 따르면,시공업체 대표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변경 공사는2012.2.9.부터 2.13.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시공업체의일일(주간)업무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한날부터30일 이내에주거용이아닌용도로 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 실제적으로착공한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목변경 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부동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용도변경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00.7.13. 건축허가를 받아2001.9.10. 착공신고가 된 후 2011.12.2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2.23. 쟁점주택의 지하1층 343.53㎡가 단독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2011.7.20.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OOO과,2012.1.18. 쟁점주택에 대하여김OOO과 각각 신탁계약 체결하여당해 계약일에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주택은 2012.5.16. 최OOO 외 1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3)김OOO은 2012.1.5.처분청에 쟁점주택OOO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취득세OOO 등을 신고하였다. (4)김OOO은 2012.1.18. 처분청에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2.1.20. 처분청(OOO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하1층을 아래〈표〉와 같이 용도변경하는 허가(OOOOOO-OOOO,OOOOO OOOOO)를받은 후, 2012.2.23. 사용승인OOO을 받은 것으로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 OOOO OO (5)김OOO은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2012.1.12. ㈜OOO과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2.17. OOO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OOO를 교부받은 것으로 도급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6) 김OOO은 용도변경공사와 관련하여 2012.1.12. ㈜OOO와‘오수처리시설증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2.13. 처분청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통보OOO을 받았으며, 이러한 공사와 관련하여처분청 담당공무원이2012.3.13. ㈜OOO에 출장하여 대표자와 면담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2012.2.6. 건축주에 송부하였으며, 2012.2.9.부터 공사를개시하여 2012.2.13. 준공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7)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2.3.9.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지하층의 사용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 OOO O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김OOO은 1993. 2.25. 국외이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쟁점주택의 위탁자인 김OOO은 쟁점주택 인근인 경기도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김OOO은 2012.2.28. 김OOO과 쟁점주택의 지하1층을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임대기간을 2012.3.30.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김OOO은 임대차계약일을 개업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2012.4.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공급가액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김OOO이 2011.12.31. 안OOO과 대여받은 금전 OOO 중 OOO을 쟁점주택의 지하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이를 김OOO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주택의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쟁점토지의 착공시점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05년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쟁점주택을 준공한 시점(2011.12.21.)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OOO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준공시점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2005년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층을 주택신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지하층의 내부 집기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사용되는 용도의 집기라기 보다는 주거용에 적합한 집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구조도 지하층에서 1층으로 계단 및 승강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하1층 만을 독립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나) 건축당시 고급주택으로 건축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건축공사는 30일이 경과하여 착공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당해 공사의 내용도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소방시설관련 공사로서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를 통하여 내부구조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이 지하1층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