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경기도 OOO에 건축한 건물중 다동과 라동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세액을 제외하고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세액과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22.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09.8.20. 쟁점토지상에 농업용창고(건물 가동∼라동, 연면적 1,064.01㎡)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12.2.20.부터 2012.2.28.까지 실시된 경기도의 세정업무지도점검에 따라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 확인한결과,청구법인이 4개동의 건물중 다동(연면적 193.93㎡,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및 라동(연면적 282.08㎡,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주택과 그 부속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1구의 주택에 해당되고, 쟁점1,2건물을 합하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대지면적 2,391㎡, 건물가액 OOO, 개별주택가액OOO)하므로, 쟁점토지와 당해 토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1,2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을합산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과세내역 참조). OOOOOOOOOO OOO,OOO O O OOOOO OOOOO OO OOOO (OO: 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처분청은 쟁점2건물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를 주택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2건물은 당초부터 주택이 아닌 농업용 창고(사무실)용도로건축되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부부는 각자 영양 및 식품관련 학위를취득한 연구·개발의 핵심적 인적 구성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식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핵심시설인 식품연구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2건물에 거주하면서 개발된 식품을 시식하는 장소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2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2)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2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1,2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용도가 농업용 저온창고 및 농업용창고(사무실)로 각각 다르며, 쟁점1건물은 천장 닥트시설 및 내부 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어 전형적인 식품가공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쟁점1,2건물이 1구의 주택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쟁점1,2건물에는 별도의 출입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1건물의 출입보안장치의출입등록표를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등이 출입가능자로 등재되어 있어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바, 쟁점1,2건물은 구분되어 있고, 그 관리주체가 구분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건물을 쟁점2건물의 부속시설로 보아 1구의 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2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부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핵심시설인 식품연구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고, 쟁점1건물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식품가공연구시설로서,쟁점2건물과 연결되는 내부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출입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등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바, 쟁점2건물의거주자인 윤OOO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1건물은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경기도 및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2012.2.27. 및 2.28. 두 차례에 걸쳐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2건물의 경우, 침실, 거실, 주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공간별로 가구 및 주방기구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벽면에 전 대표이사의 가족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2층에 유아용품 등이 있는 등 복층구조의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부부가2010.8.6.쟁점2건물에 주민등록을이전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부부가 쟁점2건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1건물의 경우, 도서로 채워진 책장과 안락의자가 비치된 서재, 화장실,나머지 공간 등 3곳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 쟁점1,2건물이 3단 층계인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1건물의 출입보안장치가 쟁점2건물의 출입보안장치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조사 당시 동행한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2건물의 거주자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외에는직원 출입이 불가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쟁점2건물의 나머지 공간에 청구법인의 물품들로 보이는 선풍기 및 대형 냉장고 등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지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쟁점2건물의 부속 시설에 청구법인의 물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법인의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건물은 쟁점2건물의 부속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1,2건물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2건물을 농업용창고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1,2건물이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관련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쟁점②관련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나)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 청구법인은 2007.2.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9.8.20. 그 지상에 아래와 같이 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2) 처분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이용실태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방문(2012.2.27.)시 확인내용을 보면, ① 쟁점토지상의 건물중 가동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② 나동은 관계회사OOO가 사용중이며, ③ 쟁점1건물(다동)은 주택의 지하실과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며(주택거주자인 전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라 내부확인불가, 전 대표이사가 없으면 법인직원들은 출입이불가하다고 동행한 법인 인사총무팀 주임 박OOO이 설명함),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한 결과 회사물품을 보관중이고,④ 쟁점2건물(라동)은 전 대표이사가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조사하였다. (나) 2차방문(2012.2.28.)시 확인내용을 보면, 쟁점1,2건물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2건물은 전 대표이사가 주택으로 사용중이며, 쟁점1건물중 일부는 주택(서재)으로, 일부는 창고로 사용 중으로서, 주택의 내부와 연결되어 사실상 주택 거주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창고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윤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 OOOO
(4) 윤OOO가 주소지를 두었던 경기도 OOO의 토지는 국유지이고, 그 지상에 소규모의 건물(71㎡ 가량)의 건물이 2007년까지 존재하였으나 산출세액이 소액이어서 재산세 과세제외하였던 것으로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윤OOO는 2008.1.17. 소유하던 경기도 OOO 일원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 등이 OOO에 편입됨에 따라 OOO와 협의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수용된 사실이 수용확인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당시 수용된 부동산에 실제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고 청구법인은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1,2건물은 내부연결통로로 지하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당초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시에는 쟁점1건물의 내부에 선풍기, 조리기구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현장을 재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일부에 책장이 설치되어 서재형태로 꾸며져 있고, 일부에 식당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기구가 정돈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1,2건물의 건축당시 설계도면상 평면도에서는, 쟁점1건물의 경우 저온저장고, 출하대기창고, 하역장, 창고,출하사무실, 화장실, 문서창고를 각각 구획되어 있고, 쟁점2건물의 경우 사장실, 휴게실 2개, 화장실, 회의실(접견실)러 각각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2건물에 거주하는 윤OOO와 그 배우자가 식품관련 학위를 갖고 있다는 증빙으로 윤OOO가 OOO에서 식품유통전공을 하였다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와 배우자인 이OOO이 OOO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였다는 학사학위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2건물을 일시적으로 전 대표이사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이를 주택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할 당시 쟁점2건물의 내부에침실, 거실, 주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공간별로 가구 및 주방기구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벽면에 전 대표이사의 가족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2층에 유아용품 등이 있는 등 복층구조의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을하고 있으며, 윤OOO와 그 배우자가2010.8.6.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1건물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시설로서 식품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쟁점2건물의 부속창고로 보아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쟁점1,2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의견서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당초 현장확인시 쟁점1건물의 내부 중 일부는 서재 형태로 꾸며져 있고 칸막이로 구분된 또 다른 공간에는 선풍기, 대형냉장고, 조리기구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물품을 적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1건물의 천정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주택의 창고와는 달리 주방에서 사용되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식품조리시설이 적재되어 있는 측면에서 서재를 제외한 부분이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나) 당해 쟁점1,2건물이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쟁점1,2건물은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쟁점2건물은 석축으로 둘러 쌓여 있어 쟁점1건물과는 외관상 구분되고, 쟁점2건물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윤OOO와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고, 건물 연면적이 282.08㎡로서 전 대표이사 부부가 쟁점1건물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주택의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1,2건물을 포함하여 일단의 토지위에 4개동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당해 건물들은 청구법인의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쟁점1,2건물로 각각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건물과 쟁점1건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건축되어 있고 상호 보안시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과 쟁점1건물의 서재부분이 67㎡이고, 조리시설 등이 적치된 창고부분이 126.93㎡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창고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택의 부속창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창고부분을 제외하고 서재로 사용된 면적과 쟁점1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만으로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건물이 내부의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