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11조 1항 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재)OOO의 대표자로서 직업훈련시설의 건물은 법인명의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건물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 후단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유사결정사례(조심2010지640, 2010.12.10.)을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의 소유자와 그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반드시 훈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훈련시설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당초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면서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만큼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부득이 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의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OOO의 대표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업훈련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조항은 산업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8.11.3. 쟁점토지를 취득ㆍ등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1994.5.11.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06.1.23. OOO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OOO는 2006.6.12. OOO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음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훈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동산소유자와 훈련시설의 운영자가 동일하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인 OOO와 청구인은 법인격이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서 훈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는 운영상의 의미만을 뜻한 것이 아니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그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의 주체는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법인인 OOO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직업훈련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당해 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 직업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1.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는 1994.4.21.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2) OOO는 1989.1.9.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6.6.12. OOO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았고,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3.2.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월 임차료를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12.28.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의 문언상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단과 후단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자가 제3자의 토지를 유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당해 법인이 직업훈련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쟁점토지와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당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