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2011.2.15.부터 현재까지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현황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 없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1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사업소를 둔 청구인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