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49 선고일 2013-04-05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15.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OO OO) 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어학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2012.7.31. 2012년분 주민세 재산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납부 사업체를 파악한 결과, 청구인이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분 주민세 재산분이 미신고납부 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면적(346㎡)에지방세법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OOO과같은 법 제83조 규정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2012.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83조제4항에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는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83조에 의하면,재산분(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하면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2.15.부터 현재까지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현황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 없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1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사업소를 둔 청구인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