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47 선고일 2013-03-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상의 이 건 건축물은 공부상 미준공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2010.5.20.부터 OOO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0.5.20.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23. 경기도 OOO OOO OOO O OO-OOO OOOOOO(OO OOOOOOO OO)를 취득(경매낙찰)한 후, 그 취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지상에 다가구주택(2003.7.21. 건축허가, 2003.9.4. 착공신고, 지상3층,332.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미준공)되어 있고, 2010.5.20.부터 유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공사착공신고일(2003.9.4.)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OOO과,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용일(2010.5.20.)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시가표준액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 OOO OOO,OOOOOOOOO)의 차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13.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1.23. 경매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12.29.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OOO에 의하면, 당시 이미 쟁점토지 지상에 3층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이용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지목변경 후 지가를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2005.12.29.)을 기준으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설령처분청이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용일인2010.5.20.을기준으로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07.11.23.)할 당시부터 현재까지지목이 임야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전 소유자인 청구외송OOO이 쟁점토지상에 2003.7.21. 건축허가를 받아 2003.9.4. 착공신고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인 점,처분청이 2012.4.20. 및 2012.4.24.이 사건 건물에 대한현지확인 결과, 미준공 상태인 이 사건 건물에 유OOO이 거주(2010.5.20. 전입)하고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이건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만으로 완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2010.5.20. 비로소 “임야”가 사실상 “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겠고, 처분청이 2010.5.20.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을 사용승인 이전에 사실상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9항에 의하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2012.11.9.)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임야, 면적은 712㎡,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나고, OOOOOOOOOO OOOOO OOO OO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면적은 총 332.82㎡,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 OOO OOO OO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출장일: 1차 2012.4.20., 2차 2012.4.24.)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로 현재 유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부상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8.6.18.자에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축물로서 종전 소유자는 송OOO이고, 전입세대 열람결과 유OOO, 현OOO이 각 전입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동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 송OOO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사전입주(전입일 2010.5.20.)에 따른 재산세(2010년, 2011년)의 누락분을 과세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수지출장소장)이 2003.9.4. 건축주 송OOO에게 교부한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보면, 허가일자 2003.7.21., 착공예정일 2003.9.5., 건축물명칭 OOO단독주택,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연면적332.82㎡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OOO의 주민등록표에는 2010.5.20.~2010.11.16., 2011.6.29.~2012.5.21. 2012.6.27.~2012.9.2. 기간동안 쟁점토지 내 이 사건 건물에 거주(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한편, OOO법원 판사 홍OOO이 의뢰하여 OOO법인이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2005.12.29.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로 보이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존재하고, 평가가액 산출근거로 인근 표준지OOO의 2005년도 공시지가, 지가변동율 및 기타요인을 고려하여 산정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05.12.29. 감정평가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고 쟁점토지 감정가 산정의 기초가되는 인근 표준지를 지목이 “대지”인 경기도 OOO OOO OOOOOO-O(OOOOOO OOOO OOOOOO)를 적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감정평가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의 현지출장보고서(출장일 2012.4.20., 2012.4.24.) 및 유OOO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출장일 현재 유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동 유OOO이 2010.5.20.에 최초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7.11.23.)하기 이전부터 송OOO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만으로 쟁점토지를 완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시(2005.12.29.)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당시 동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사용한 날(2010.5.20.)로 볼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10.5.20.로 보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⑨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이 경우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