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용면적인 지하 주차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면적에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42 선고일 2013-03-21 조세심판원

[요지] 공용면적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하 주차장을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면적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7.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중 위락시설인 지하층(146.4㎡)을 위락시설(99.16㎡)과 창고 및 세탁실(47.24㎡)로 용도변경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이후부터 지하층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 주차장면적 97.46㎡(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지하층의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 11.16㎡과 유흥주점영업장 전용면적을 합산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차장 중 유흥주점영업장 안분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일반세율로,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2011년도분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2012.915.과 2012.10.15.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아래 부과내역 참조).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주차장을 지하 유흥주점과 지상숙박시설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면 지하 유흥주점 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기도 OOO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옥내주차장을 숙박시설(주차장)로 등재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고, 청구인은 2010.7.1. 쟁점건축물의 지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면서 공증을 받았는데 임차면적을 지하면적 99.16㎡로 명시하여 향후 주차장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임차인이 작성한 임차확인서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지 아니하였고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숙박시설과 유흥주점은 외부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1층 내부에 숙박시설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쟁점주차장은 쟁점건축물의 주용도인 숙박시설의 일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공용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위치 및 이용실태가 숙박시설 이용객의 전용출입공간 및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숙박시설의 특성상 이러한 주차장을 다른 유흥주점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주차장을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보고, 이러한 면적을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지하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층 주차장을 전적으로 숙박시설에서만 사용할 뿐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차장은 숙박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유흥주점 출입자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용면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용면적인 쟁점주차장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한 판례OOO와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은 공용면적을 해당면적에 안분할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을 해석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장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만 해당한다)에 해당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이를 유흥주점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상1층 주차장을 지하층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지상 숙박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보아 이를 유흥주점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2010.9.1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괄호 생략)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OOO

(2) 옥내주차장인 쟁점주차장 97.46㎡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7.1. 지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배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은 99.1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임차인 배OOO은 2012년 10월에 임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OOO을 2008년 3월에 임차하여 2011년 7월경 폐업할 때까지 임차면적 외에 1층의 OOO주차장은 임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건축물의 1층 현황사진과 평면도상에는 유흥주점의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과 숙박시설로 출입할 수도 있고, 쟁점주차장에서도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이러한 출입구와는 별도로 숙박시설 전용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서 임대면적을 지하 유흥주점면적으로 한정하였고, 쟁점주차장의 실제 이용상황도 숙박시설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이를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임차면적을 기재하면서 전용면적으로 임차면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을 임차면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공용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으며, (나) 쟁점주차장이 설치된 구조를 보면, 쟁점주차장의 출입구 부분 왼쪽에 유흥주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흥주점의 고객들이 전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서 숙박시설 전용으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면적을 공용면적으로서 유흥주점과 숙박시설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지하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