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863
[주 문] 처분청이 2012.8.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랙(외부에 설치된 랙은 제외한다), 스태커 크레인, 컨베어라인, 알티브이시스템 및 제어콘트롤러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13. OOO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OOO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취득가액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누락된 취득가액 중 창고자동화 설비OOO는 건축물 외벽에 부착된 2개의 랙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OOO 창고 안에서 물품의 입․출고 및 분류기능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동화설비로서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건축물의 바닥 또는 바닥에 설치된 레일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해체와 이설이 가능하여 해당 건물(창고)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곳에 재설치 한다하더라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며, 조세심판원 결정OOO에서도 물품의 입․출고의 자동화를 위한 시설물이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시설물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창고)의 고유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물은 화물의 입․출고 및 보관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벽면과 바닥에 연결되거나 부착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에서도 건축물에 설치된 창고자동화설비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하고 건축물의 벽면 또는 바닥에 연결하거나 부착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그 설비를 건축물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류창고의 자동화 시설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30. 이 건 건축물에 쟁점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2012.2.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의 기능 및 부착상태는 아래와 같다.
1. 랙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대형선반으로 해당 건물(창고)안에 20개(23,760Cell)의 랙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체 및 이설이 가능한 상태이다.
2. 스태커크레인 랙과 랙 사이에 위치하여 총 10개가 설치되어있고, 적재된 물품을 랙으로 운반기능을 수행하는데, 스태커 크레인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체 및 이설이 가능한 상태이다.
3. 컨베어라인 컨베어의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창고동에서 제조동의 생산공정까지 물품을 이송하는 장치이다.
4. 알티브이시스템 바닥에 부착된 레일위로 이동하면서 컨베이어 위에 적재된 품목을 다른 컨베이어로 옮기는 기능을 하고, 알티브이시스템 역시 바닥에 설치된 레일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된 것으로 전체를 철거하여 이설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제어컨트롤러 스태커크레인, 컨베이어, 알티브이시스템 등을 자동 및 수동방식으로 제어․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하부에 고정된 판넬이 부착되어 있으나, 상기의 설비들을 이설할 경우 함께 이설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쟁점시설물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쟁점시설물 중 랙은 시설장치로, 나머지는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감가상각도 이 건 건축물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라) 한편, 쟁점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표 산출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물(이 건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랙은 제외)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기계장치 등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된 것으로 철거하여 이설가능 하도록 설계부착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설비 및 기계장치로 보아 회계처리(감가상각)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시설물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주체구조부)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다. 다만, 쟁점시설물 중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랙은 내부에 설치된 랙과 달리 건물 외벽에 부착된 것으로 물품이송기능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부 랙의 취득가액 OOO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