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자가 동 시설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자가 동 시설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8.2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1.6.25. OOO의 약 21만평에 OOO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OOO하였고, 동 고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륙화물기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터미널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후, OOO은 OOO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을 OOO으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고시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4.1. OOO과 실시협약 및 실시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계, 건설한 후 소유하여 시설사용자들로부터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OOO은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OOO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1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부권 OOO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OOO이 있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0.6.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3.7.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등에 OOO 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OOO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OOO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감독 하에 시설을 임대․관리하고 임차인이 동 시설을 OOO에 사용하고 있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OOO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