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중의 1인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중의 1인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8.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 또는 납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오빠) 김OOO는 2003.7.5.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7.5. 중임 되었다가 2009.1.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1998.6.30. 1,260,000주로 변경 등기되었고, 2009.11.19. OOO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10:1로 감자 되어126,000주로 변경 등기 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2009.2.6. 회생절차개시결정OOO 되어2009.9.25. 회생계획인가결정 되었다가, 2011.11.5. 회생절차폐지결정이확정되어 2011.11.7. 파산선고OOO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2012.8.21.자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을 조회(국세청 연계 전산조회자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2012.8.23. 체납법인이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11.11.30.)을 체납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 외 2명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그 다음날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12.9.12. 공시송달OOO로 청구인에 재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5.1.1.~2012.9.17.)상 청구인은 2006.9.5. 출국하여 2007.8.11. 입국하였고, 2007.9.2. 출국하여 2008.12.17. 입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2007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일원임이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주식등변동상황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7년전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간접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 외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청구인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