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37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창업업종(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30.부터 2007.6.19.까지의 기간 중에 경상남도OOO OOO OOO OOO-O O OOO OO O,OOOO 및 동 지상 건축물1,143.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OOOOOO의 사업용재산의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587.41㎡(부속토지 포함)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2012.2.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아니라판매업에 사용한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O,OOO,OOOO,합계 OOO을2012.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25.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OOOOO 및 구조용 금속판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선박건조업체인 OOO 등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일종인OOOOOOOOOOOOO(OO: OOOO OO)의 구성품인구동장치를직접 기획, 설계하고, 주식회사 OOO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여 구동장치 제작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납품받은 구동장치 제품을선박제조회사의 1차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현장에서제작, 조립및시운전을 한 후에인도하며, 인도 후 1년간 보증 수리하는 제조업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서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창업 감면 후 2년내에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미사용하고 도소매업에 사용한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선박부품을제조하는 업체로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결산재무제표의 부속 첨부서류에는 제조원가명세서가첨부되어 있고,OOOOOOOOOOO이발급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등에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1.25. 철판가공 및 절단, 의장품 제작 제조업으로하여 법인 설립등기 한 후 2007.6.19.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인철판가공 및 절단의장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빙서류로 제출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와계정별 원장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철판가공 및 절단의장품 제조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내역은 없고, 단지 크레인OOO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급여대장을 보면,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강OOO 내지 강OOO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급여대장과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에는 2010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정OOO에게O,OOO,O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매출장에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에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필요 경비인 운임비, 포장비, 직원 식대, 유류비,운송비, 등의 내역이 없으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로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장을 보면, 2007년 8월 이후 주식회사 OOOOOO에서 구OOO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 8월 이후 구OOO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것이 매출장에서 확인되나, 이는 청구법인이구OOO를 직접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에서 제작가공한 것을 납품받아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당사에서제작하지 못한 것은 외주업체에 납품을주어서 제작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이는 제조업이 아닌 판매업으로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9.20.부터 2008.8.21.까지 매달 제품을 조립용피팅조립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것이 매출장에 확인되나,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에게 납품한 제품의 매출금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2007년도 주식회사 OOO에게 구동부를 매출한 실적이 OOO으로 전체의 96.45%에 해당되나,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실적은OO,OOO,OOOO으로 전체의 3.55%이며,2008년도 주식회사 OOO에게구동부를 매출한 실적은 OOO으로전체의 95.77%에 해당되나,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실적은OO,OOO,OOOO으로 전체의 4.23%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영위한 주업종은 판매업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OOO 및 구조용금속판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철판가공 및 절단, 의장품제작, 판매업(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것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 22. 생략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6.1.25. 본점을 경상남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철판가공 및 절단, 의장품 제작, 판매업(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으로 하여 사업계획 (신설)승인 통보OOO를 받았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06.3.30.부터 2007.6.19.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2007년 7월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한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2012.2.22. 이 건 법인에 대한 자체 세무조사를실시한 후, 2012.9.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장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표준대차대조표(2007년 ~ 2010년)상의 기계장치(유형자산) 자산가액,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강OOO 내지강OOO이 지급대상자로 나타나는 급여대장 및 제조업에 필요한 포장비, 운임비, 유류비 및 식대 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반면,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당기원재료매입액OOO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청구법인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회계증빙 자료 등에 미루어 보면,쟁점부동산에서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을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도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