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그 처분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그 처분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9.16. 김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자 소유 OOOOOOOO OOO OOO OOOO 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O)에 대하여주식회사 OOO을 우선수익자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처분청은 위탁자가 2011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 OOO을 체납하자2012.9.19.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2.11.26. 위탁자의 체납액 일부납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청구의대상이 되는 이 건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2012.11.26. 해제되어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는 바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