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34 선고일 2013-02-25 조세심판원

[요지] 맹지와 급격한 경사도로 인한 건축제한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9. 및 2008.12.29. 경기도 OOO를 취득(증여)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2.5.4. 현지 출장한 결과, 이 사건 토지중 경기도 OOO 및 동소 567-5 임야 1,6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맹지로써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좌우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어 건축법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쟁점②토지는 경사면이 많아 공사가 수월하지 않고, 건축 중인 교육관이 진입로(가변차선) 설치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제2, 3의 교육관 건립이 여의치 않게 되는 등 외부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단순히 일정기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자금사정 때문에 수증 받은 토지에 정착물이 100%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야외예배 등으로 사용하므로 종교계의 선교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이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쟁점①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경사면이 많아 공사가 수월하지 않고, 건축 중인 교육관의 진입로(가변차선)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 쟁점②토지를 야외예배 및 예배장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또는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②토지에 건축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9. 및 2008.12.29. 경기도 OOO를 취득(증여)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4.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출장복명서 내용>

○ 일 시: 2012.5.4.(금)

○ 소재지: 경기도 OOO외 11필지

○ 소유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OOO

○ 조사내용: 종교법인 비과세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 확인결과: 일부 토지는 고유목적 미사용

○ 이 사건 토지 조사 내역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임야로서 가파른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나무와 돌, 개울 등으로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가족캠프 및 야외결혼식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맹지로써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좌우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어 건축법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쟁점②토지는 경사면이 많아 건축공사가 수월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기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야외예배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판결 참조)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4.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경사면이 많아 공사가 수월하지 않고, 건축 중인 교육관의 진입로(가변차선)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인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 쟁점②토지를 야외예배 및 예배장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또는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②토지에 건축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