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32 선고일 2013-02-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 서울특별시 OOO을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 지방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8.9. 위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납부한 세액 OOO을 공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후 그 내역을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위법한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과세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하고, 처분청에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8.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위법한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08지401, 2008.8.29. ;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