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9 선고일 2013-04-10 조세심판원

[요지]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5

[주 문] 처분청이 2012.8.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25. OOO 소유의 선박 OOO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선박이 이미 국제선박 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4. 부과고지한 후 2012.8.27.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50%를 경감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및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국제선박 등록은 선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외항운송사업자도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2009.12.8.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을 체결한 OOO이 외항운송사업자로서 등록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선박을 계속 운항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규정에서 요구하는 국제선박 등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 미등록 사실 등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국제선박은 국제선박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국제선박이 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미래해운)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선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1항 규정에서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취득시점부터 6월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 명의로 국제선박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비록 전 소유자가 외항운송사업자로서 국제선박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2011.8.25.부터 6개월 이내인 2012.2.25.까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 등록을 하여야 하나, 9개월이 경과한 2012.4.26.에 청구법인 명의로 국제선박등록을 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취득일부터6개월 이내에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 규정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고국제선박등록법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세를 면제하되,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제선박등록법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선박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09.12.8. OOO으로 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교부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0.3.22. 선박대여업에 따른 해운업 등록을 한 후OOO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해 2011.8.15.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을 2012.8.25. 지급하였으며, 2012.2.24.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을 OOO로 변경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의 취득과 동시에 전 소유자OOO와 체결한 OOO와 OOO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보면, 용선기간은 60개월간, 인수기일이 2011.8.25.에서 2016.8.26.까지, 항행구역은 근해(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포함한 극동지역)로 되어 있는바,OOOO이 이 사건 선박을 통하여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은청구법인의 취득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4.26.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하였는바, OOO이 이미 등록한 국제선박등록 내용 중 선적항OOO, 등록번OOO 및 사업자명OOO 등의 변경 없이 선박소유자 및 임차기간(선박대여, 2011.8.25.~2016.8.26.)만을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받았다.

(6) 위 관계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선박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을하지 않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경감된 취득세와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OOOOOOO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고,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하여 해외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을 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선박은 청구법인의취득과 동시에 양도자인 OOO과 OOO이 체결되어 취득 전과 동일하게 외항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규정단서에서 “취득자 명의” 등으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없는 점과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미 국제선박으로등록된 선박의 변경 등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자 명의로 변경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의명의로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선박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경감대상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645, 2012.1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