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5
[주 문] 처분청이 2012.8.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이 사건 선박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09.12.8. OOO으로 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교부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0.3.22. 선박대여업에 따른 해운업 등록을 한 후OOO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해 2011.8.15.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을 2012.8.25. 지급하였으며, 2012.2.24.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을 OOO로 변경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의 취득과 동시에 전 소유자OOO와 체결한 OOO와 OOO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보면, 용선기간은 60개월간, 인수기일이 2011.8.25.에서 2016.8.26.까지, 항행구역은 근해(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포함한 극동지역)로 되어 있는바,OOOO이 이 사건 선박을 통하여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은청구법인의 취득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4.26.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하였는바, OOO이 이미 등록한 국제선박등록 내용 중 선적항OOO, 등록번OOO 및 사업자명OOO 등의 변경 없이 선박소유자 및 임차기간(선박대여, 2011.8.25.~2016.8.26.)만을 변경하고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받았다.
(6) 위 관계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선박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을하지 않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경감된 취득세와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OOOOOOO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고,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하여 해외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을 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선박은 청구법인의취득과 동시에 양도자인 OOO과 OOO이 체결되어 취득 전과 동일하게 외항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규정단서에서 “취득자 명의” 등으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없는 점과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미 국제선박으로등록된 선박의 변경 등록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자 명의로 변경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미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의명의로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선박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경감대상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645, 2012.1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