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8 선고일 2013-02-22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설치된 무도유흥주점영업장인 OOO의 부속토지 154.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과세특례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8.31. 임차인OOO과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건 고급오락장을 임대하였으나, 사업시작부터 사업이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내지 못하다가 2012.1.15. 문을 닫고 2012.1.31. 폐업을 하였으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와 건물명도 요구를 하였으나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2012.5.24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이 건 고급오락장 내 집기와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2.6.18. 임차인과 합의하여 명도하기로 하였는바, 2012.1.31. 폐업한 이후로 임차인이 영업을 포기하여 영업할 의지가 없는 상태였고, 종업원도 없는 상태로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고급오락장의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문의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관리인에게 문의하여 내부시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본시설이 있다고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시설물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건고급오락장의 실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없이 과세남용을 한 것이므로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OOO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며, OOO영업이 폐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OOO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임차인이 2012.1.31. 이 건 고급오락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OOO 영업시설(조명, 객석, 무대 등)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언제라도 OOO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식품접객원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또한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합의(2012.6.18)한 후에도 집기와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OOO으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영업을 폐업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12.5.31.) 내용을 보면,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이며, 관리소장 확인결과 2012.1.10.부터 영업을 안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13.1.29. 처분청 담당자OOO가 다시 현지방문을 하여 확인한 결과, 여전히 폐문상태이며, 내부시설은 철거사실 없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내용을 보면, 이 건 고급오락장 소재지의 최초 영업허가일은 1983.7.4.,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영업형태는 카바레, 영업자가 박OOO, 서OOO, 영업일은 2011.10.24.부터로 되어 있어 이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임대인)은 임차인 남OOO와 1년간(2011.8.31.~2012.8.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고급오락장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박OOO와 서OOO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011.10.27. 개업하였다. (나) 임차인은 사업부진으로 2012.1.31.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2012.5.24.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2.6.18. 임차인과 합의하여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건물내부 모두를 청구인에게 명도하게 되었는바, 동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위 소재지에 위치한 OOO에 대한 일체의 권리(시설물에 대한 권리, 기타 권리금 등 포함)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즉시 위 상가를 명도하되, 청구인은 임차인이 아무조건 없이 명도시 위 상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가지는 일체의 권리(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를 포기한다.

2. 청구인과 임차인은 위 합의 외에 상호간의 위 상가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보증금은 포기한다). (라) OOO 관리소가 작성한 이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기·수도 검침내역을 보면, 2012년 2월~2012년 10월분 전기 검침 및 수도검침내역이 2012년 1월의 검침내역과 변동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나) 이 건 고급오락장인 OOO은 2012.1.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전기·수도검침내역 등에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2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폐문상태에서 내부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과 청구인이 임차인과 명도소송에 합의(2012.6.18.)한 후에 집기와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서 내부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이 영위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식품접객원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고급오락장은 OOO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고급오락장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OOO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언제라도 OOO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지62, 2012.5.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