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OOO의 매출액이 1,835억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OOO의 매출액이 1,835억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항만 및 일반 하역사업, 보관 및 창고업, 해상화물 운수업 및 운송주선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주업이 펄프 및 기자재를 하역·운송하는 ‘물류업(보관 및 창고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고, 최대 주주기업인 주식회사 OOO는 무역업이 주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것임을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3) OOO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법인 자체는2009.6.12. 자본금 OOO, 상시 종업원수 9명, 주업을물류산업으로 법인을 신설한 경우로써 새로이 창업한 것이 인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OOO가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상호 관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제출자료에서 주식회사OOO의 매출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해석의 다툼이 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2012.2.2. 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규정을 보면,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별표1(규모기준)” 및 “별표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6) 위 쟁점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 인용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9.3.25.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에 관계회사 기준이 신설(2011.1.1. 시행, 이하 “중기령 종전규정”이라 한다)되었다가2011.12.28. 위 중기령 종전규정이 별도 항을 신설하면서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개정(이하 “중기령 현행규정”이라 한다)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은아래와 같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의 실질적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쟁점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OOO. (다) 청구법인의 경우, 위 (5), (6)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2009.6.12. 법인설립 당시부터 관계기업(OOOOOOOOOOO) 기준으로 매출액 OOO 이상(졸업기준)인 상태에서2009.3.25. ‘중기령 종전규정’(제3조 제2호 다목)의 개정으로 관계회사기준이 신설(2011.1.1. 시행)되면서 ‘중기령 현행규정’(제3조 제1항 제2호)으로개정되기 이전인 2011.1.1.부터 ‘이미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라 하겠고,2011.12.28.중기령 현행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2012.2.2.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쟁점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중기령 현행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쟁점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중략)......,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중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