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5 선고일 2013-04-04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0. OOO 토지 199.1㎡, 건물 298.2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OOO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2.9.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12.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상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취소 시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며 당사자 간 발생한 권리․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법원의 판결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매도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 소송의 상대방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지, 이 매매계약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나 법무사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한 행위 등 모든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며, 취득세가 포함된 등기비용을 매도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매를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역,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23. 이OOO 외 1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금 OOO은 계약 시, 잔금 OOO은 2011.6.10.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6.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 이OOO 외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6.8. OOO에서 판결선고 하였는 바 그 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인의 행위는 쟁점부동산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1.8.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