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과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면적을 신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측한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4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과 청구인은 수 년 동안 이 건 주차장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주차장의 계약상 연면적을 1,592.7㎡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상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신고납부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10.12. 청구인에게 한 사업소세(재산할) OOO, 주민세(재산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을 운영하면서 처분청과 OOO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표기된 주차장연면적(1,592㎡)을 과세표준으로 매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16.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장하여 실측한 결과, 주차장 면적이 계약서상 면적(1,592㎡)이 아닌 2,380㎡로 확인하고, 과소신고납부된 면적에 대하여 2012.10.12. 2008년분부터 2012년분까지 주민세(재산분, 구 사업소세, 이하 “주민세(재산분)”이라 한다)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과 OOO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업을 운영하면서 처분청과 체결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대로 주민세(재산분)를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계약 종료 후 연면적 표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과 계약한 OOO 운영 면적에 대하여 조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착오로 신고·납부하여 추후 추징되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민세(재산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계약서상 면적이 아닌 사실상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2. “재산분”이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 각각 부과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3)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6.1.부터 2012.9.30.까지 처분청과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관리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관리수탁자)과 처분청(관리위탁자)이 2011.2.7.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체결한 “OOO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OO) OO OOOO OOOOOO OOO OOO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8.16.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장하여 주차장 면적을 실측한 결과 계약서상 면적(1,592.7㎡)이 아닌 2,380㎡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2.10.12. 청구인에게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현황과 차이나는 면적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다음 같이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처분청과 OOO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업을 운영하면서 처분청과 체결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대로 주민세(재산분)를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연면적 표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1일 현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세하며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과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청이 기재한 주차장 면적을 신뢰하고, 매년 주민세(재산분)를 계약서상 면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른 이상, 사실상 면적을 기준으로 차이나는 면적만큼 추징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 처분청에게도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