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2 선고일 2013-02-14 조세심판원

[요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처분청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은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OOO 2011.9.17. 김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2.4.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다.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취득세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O, 합계 OOO을 2012.4.25. 부과고지 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2. OOO에게 이의신청을하여 2012.8.30. 기각통지를 받자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신OOO의 위중한 병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2012.4.18.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납부의무만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0%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신OOO가 위중한 병증에 있고, 그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기한의 만료일까지 처분청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까지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 중 신OOO가 위중한 병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설혹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2012.3.19.)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2012.4.18.)하였으나, 그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②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OOO이 2012.3.14. 발행한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김OOO은 2011.9.1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OOO는 김OOO의 배우자로, 김OOO은 김OOO의 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2012.4.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OOOO OO OOO OO (다) 청구인들은 2012.4.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취득세 납부서 교부시 청구인들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만 반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을 2012.4.25. 부과고지 하였고, 취득세 부과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액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신OOO의 위중한 병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OOO가 위중한 병증에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대상이 되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인 2012.4.18. 처분청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2.4.25.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