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계획 등에 따라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20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에 대하여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가 OOO에 편입되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0.4.26. 경기도 OOO로 환지처분 받은 후, 권리면적보다 초과 취득한 18.4㎡ 중 청구인의 공유자지분(3,101분의 1550.5, 면적 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7.11. 청구인의 청산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0.11.1.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9.3.부터 2012.9.14.까지 처분청에 대한2012년 경기도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환지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2.10.11.청구인의 청산금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등록세는 등록을 위해 납부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미 촉탁으로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등록세는 물론 2년간의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는 소유권 등 재산권을 공부상에 등재하는 등기행위에 담세력을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쟁점토지 환지등기일인 2010.11.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로 성립된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인 바, 이는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사후적 확인이지 새로운 납세의무의창설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지등기 완료된 이후에 부과고지한 처분이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고,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기한 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권리면적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환지등기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3.13.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공고OOO하고, 2010.4.26. OOO 환지처분을 공고OOO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환지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0.4.27.OOO공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행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30일(2010.5.27.) 이내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0.03%/1일)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취득한 경기도 OOO 토지 등기일은 2010.11.1.이나, 청구인은 2011.11.1.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2010.4.27. OOO OOOO OOOOOOOO OOOO OO O OOOOOOOO OOO(OOOOO-OOOOO) 공문 시행 시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록세 자진 신고납부 관련 안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에 따른 환지처분 관련 등기를 경료한 2010.11.1.까지 청구인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