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에 대하여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에 대하여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06.3.13.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공고OOO하고, 2010.4.26. OOO 환지처분을 공고OOO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환지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0.4.27.OOO공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시행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30일(2010.5.27.) 이내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0.03%/1일)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취득한 경기도 OOO 토지 등기일은 2010.11.1.이나, 청구인은 2011.11.1.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2010.4.27. OOO OOOO OOOOOOOO OOOO OO O OOOOOOOO OOO(OOOOO-OOOOO) 공문 시행 시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록세 자진 신고납부 관련 안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에 따른 환지처분 관련 등기를 경료한 2010.11.1.까지 청구인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