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19 선고일 2013-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8.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OOO를 취득(분양)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OOO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11.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4.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폐가나 마찬가지이며, 개별주택가격도 OOO으로 소액인데도 이를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없고, OOO에 소재한 농가주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더라도 이를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2012.5.8.청구인의 배우자OOO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OOO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11.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4.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택이므로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2지0332, 2012.06.21. 참조)이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2011지0611, 2011.11.3.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O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