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16 선고일 201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13. 처분청이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2.7.13.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2.8.1. 처분청에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문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에 보낸 문서가 이의신청을 전제로 보낸 것이라면, 처분청이 2012.9.7.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2.8.1. 처분청에 보낸 공문은 이의신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2.11.14.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34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