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원도 소유의 지게차(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에 관하여 근저당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O의 대리인(법무사)으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신청 전에 이원도가사망함에 따라 2011.5.22.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등록을 위해 박OOO 외 2명(이하 “1순위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납세자로 하여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1순위 상속인들이 2012.3.15. OOO으로부터상속포기 결정OOO을 받은 사실을 제출받아 2012.6.4.쟁점기계장비의 이전등록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과오납된취득세 등 OOO에 대해 2012.7.17. 처분청에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25. 청구인은 정당한 환급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위 규정에서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등록을 위해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신고납부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1지494, 2011.9.6. 참조)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있는 자로볼 수 없는 바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