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8.14.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를 2011.12.22. 합병하면서 OOO에 소재하는 공장용 토지 23,577.80㎡ 및 그 지상 공장용건축물 19,42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12.27.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피합병법인이 2010.7.20. 설립되었으나, 2010년도 법인장부 등에서 매출이나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합병등기일(2011.12.22.)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영위한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 소재 OOO 주식회사OOO는 2010.7.20. OOO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였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도 겸직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추가인적구성 없이 청구법인의 종업원과 함께 2010년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OOO에 입주신청서 제출, OOO과의 대출약정서 체결, 공장용 도장라인 3대의 제작 의뢰 및 견적서 검토 등피합병법인의 영업목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완료하였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 등의 주요자산은 취득과정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위 관련 사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인건비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업수행여부 판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한 각종 사업행위의 존재여부에 따라 그 수행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를 피합병법인의근무직원이 아닌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보아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고, 또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08.11.25.)에서 사업개시일 이후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공장신축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설립일부터 합병일까지 1년 4개월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직원이피합병법인에 대하여 2010년에 추진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공장신축계획, 기계설비 견적의뢰 및 검토 활동 등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기간에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타인이 수행한 사업 계획·검토 등 사업준비 활동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으로유추하여 확대해석 할 수 없으며,피합병법인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법인장부에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영업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과인적·물적설비가전혀 없고,법인설립 당시의 자본금에 의해 발생한 이자수입과 그에 따른 법인세 등에관한내용만있어,2010.7.20. 피합병법인이 설립된이후 2011.3.2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법인 설립행위 이외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합병일인2011.12.22.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합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이 법인설립 이후부터 계속하여 공장 준공 등을 위한 활동을 하여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 규정에서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9.13. OOOOO OOOOOO 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중장비 부품 제조 및 가공업, 유압 및 공압 실린더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도금 및 표면처리업, 유압실린더 수출입 및 대행업, 기계설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피합병법인은2010.7.20.OOOOO OOOOOO OOOOOO O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유압실린더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청구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인 OOO 주식회사(OOOOO)를 주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설립되었다.
(4)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1.10.10.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며, 청구법인은 합병시 주식 22,223주OOO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OOO 주식회사에 교부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각하며, 합병기일을 2011.12.20.로 하는 내용의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11.12.22.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5)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피합병법인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사업활동과 관련한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영업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금의 단기예금에서비롯된 이자수입 발생, 예금입출금, 주권발행 및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법인세 등만 기재되어 있어 2010년도에는 피합병법인의 설립행위 이외의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도에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및공장신축계획,도면, 시방서 및 기계설비 등의 견적검토가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공장 도장라인 매매계약, 공장용건축물 보존등기, 상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운영사항 등은합병등기일(2011.12.22.)로부터 1년 이내인 2011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2011.12.22.)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합병법인의 설립추진 및 설립등기 후 추진한 주요 사업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일본기업인 OOO 주식회사OOO와 합작법인(피합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자본금 OOO, 합작법인(피합병법인)의 업종은 청구법인의 업종OOO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6월에 피합병법인의 화전공장 신축계획서(철골구조)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6.18. OOO에게 외국인과의 합작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OOO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라) 피합병법인은 2010.7.20. 설립등기 후 2010.7.21. 주업을 OOO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7.2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였다. (마) 피합병법인이 2010.8.16. OOO(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신청을 하면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OOO하였는바, 공장착공예정일은 2010년 9월초, 공장준공예정일은 2011년 2월말로 되어 있다. (바)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OOO는 2010.9.15. OOO 입주 지연에 따른 외국합작회사와의 신뢰상실 및 수출계획 차질 등의 고충내용을 메모형식으로 OOO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합병법인은 2010.9.16. OOO에 대출 및 외화보증에 대한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OOO로 되어 있다. (아) 피합병법인은 2010.10.9. OOO에게 외국인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자) 주식회사 OOO은 2010.9.6.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에 설치할 도장라인 3대의 견적서OOO 및 2011.3.10. 보일러 및 파이프 공사 견적서OOO를 제출하였으며, 2011.4.1. 피합병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총 OOO에 제품생산 도장라인 및 스팀시스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피합병법인은 2011.1.6. OOO 분양공고에 따라 2011.2.17. 입주계약체결 및 2011.2.21.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3.23.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23,148.3㎡을 취득·등기하였으며, 2011.12.8. 위 지상에 공장용건축물(19,420.06㎡)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다. (카) 피합병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1.2.8.~2011.4.21.)을 보면, 2010 사업연도 결산, 피합병법인의 투자금 변경, 시설자금 차입 및 시설투자계획 승인 등을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피합병법인의 세무신고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자산총계 OOO, 부채와 자본총계 OOO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0원, 판매비와 관리비 OOO, 영업외수익(이자수익) OOO, 당기순이익 OOO으로 나타나며, 신고한 법인세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출세액 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납부세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 (다)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으로 제1기분 매입세액은 OOO으로, 제2기분 매입세액은 OOO으로서 납부세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에게 2011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OOO을 부과하여 납부되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설립 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인 일본 소재 OOO 주식회사와 합작법인(피합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자본금 OOO, 합작법인 업종을 OOO으로 하기로 한 후 피합병법인의 OOO 신축계획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OOO 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0.7.20. 피합병법인을 설립하면서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그 후 피합병법인이 2010.7.21. OOO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7.2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2010.8.16. OOO 내 입주계약 신청을 하면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OOO하여 공장착공예정일을 2010년 9월초, 공장준공예정일을 2011년 2월말로 계획한 것이 나타나고, 2010.9.15. OOO 입주 지연에 따른 고충내용을 OOO에게 전달, 2010.9.16. OOO에 대출 및 외화보증에 대한 대출약정서류 제출, 2010.10.9. OOO에게 외국인투자의향서 제출, 2010.9.6.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향후 공장에 설치할 도장라인 3대의 견적서OOO를 제출받아 2011.4.1. 총 금액 OOO의 공급계약 체결, 2011.1.6. OOO의 OOO 분양공고에 따라 2011.2.17. 입주계약체결 및 2011.2.21. 용지매매계약 체결, 2011.3.23. 공장용지(23,148.3㎡) 취득·등기 및 2011.12.8. 그 지상에 공장용건축물(19,420.06㎡)을 준공한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점과 법인 설립이후부터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합병법인이 법인설립 이후부터 공장 준공 후 합병이 될 때까지 사실상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2010년도에 매출실적이 없었고,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외에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