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취득 후 분야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10 선고일 2014-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상에서 3개 지역별(서울, 포항, 광양)로 사업부문이 구분되어 있고 각 지역의 사업부문 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소별 근무인원 자료에서 사업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사·행정지원·감사 등 경영지원 인력 78명 중 63명이 포항 본사에 집중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 이사회 개최시 총 16회 중 14회와 정기주주총회(1회)를 포항에서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록된 포항사업소가 회사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본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서울사업소 전체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쟁점 서울사업소 중 7층(503.84㎡)에 설치된 대표이사 사무실과 부속실, 대기실, 접견실, 임원실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본점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312

[주 문]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OOO 부분에 대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중과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은 위 3~6층(면적 2,015.36㎡)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06.12.1. 주식회사 OOO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한 후 2009.1.29. 그 지상에 업무시설인 OOO를 신축․취득하였으며, 2009.2.24. 기존에 임차로 사용하던 OOO의 3개 부문OOO과 임원실을 이 사건 건축물 내 3층~7층(면적 합계 2,519.2㎡, 이하 “쟁점 서울사업소”라 한다)로 이전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서울사업소를 OOO의 분야별 본점으로 보아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OOO에 본점을 두고 OOO를 주력사업소로 하여 모든 본점 기능은 OOO과 OOO에서만 이루어지며, 쟁점 OOO는 OOO과 OOO의 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전기․계측․제어 관련 공사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플랜트 등 대외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주식회사 OOO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01년 7월 서울특별시 OOO에 사울사업소용 지점을 설치․운영하다 2009년 2월에 직원의 인원변동 없이 쟁점 서울사업소로 이전하였으며, OOO의 각 사업소는 지역별 고객의 성격에 따라 사업부문을 구분한 것으로, 쟁점 서울사업소의 철도공공 및 플랜트발전분야는 해당 분야의 대외수주를 통해 기존과 같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바, 쟁점 서울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OOO 및 OOO와 동일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라는 사실이 업무분장표상에서 확인되며, 특히, 플랜트발전분야의 경우 3개 사업소 모두가 영업 및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에서 쟁점 서울사업소는 분야별 본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쟁점 서울사업소는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별 고객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으로서 OOO 본사와 성격이 현저히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인 OOO에서는 대표이사 등 임원과 종업원 430여명이 회사의 경영지원․기술개발․감사 등의 본점기능을 총괄하여 회사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지점인 쟁점 서울사업소에서는 본사의 지휘․감독 하에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OOO․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명세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원천징수명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쟁점 서울사업소는 OOO의 지점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분야별 본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기업공시자료인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된 사업장을 OOO 본사, OOO, 쟁점 서울사업소로 구분하였고, 관계사와의 매출이 OOO으로서 주요 건설도급공사는 OOO, 도시철도공사 OOO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서울사업소는 OOO의 주력 사업부문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축물 7층에 임원실(대표이사 사무실, 부속실, 대기실, 접견실, 임원실 3곳)을 두어 OOO 전체 6개 부문 중 3개 부문(서울사업부문, 서울영업부문, 경영지원부문) 219명이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OOO의 경우 본점은 OOO로 등기되어 있으나 법인의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최OOO가 근무하는 쟁점 서울사업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 서울사업소가 OOO의 사실상 본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8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유사 선결정OOO 사례를 볼 때, 쟁점 서울사업소를 분야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취득 후 분야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설립과 청구법인으로의 합병 및 상호변경 내역(2009년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의 관계회사로서 1979년 11월 OOO롤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3년 4월에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0.1.26. OOO 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청구법인OOO으로 상호 변경되었으며, 그 후 쟁점 서울사업소는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본부로 통합되었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상 주요 사업목적을 보면, 전기자동제어기기의 설계, 설치 공사업무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에 정한 업무, 산업용전기제어기기 등의 제조·판매업무, 정보처리기기의 제조 판매업무, 연료전지 및 부대설비 설계, 제조,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2009사업연도 본사 및 사업소 소재지를 보면, 본사는 OOO, OOO는 OOO, 쟁점 서울사업소는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은 OOO이 청구법인OOO에게 합병된 후 엔지니어링본부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1.3.28. OOO 신축에 따라 근무자 전원이 OOO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11.12.21. 매각되었다.

(2) OOO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취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6.12.1. 주식회사 OOO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준공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2009.3.2.과 2009.12.22.(수정신고) 신고․납부하였으며, 공동소유자 주식회사 OOO는 본점사업용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2009년에 지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 층별배치도 및 조직도 등을 통하여 2009.1.29.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9.2.24. 기존 서울사업소(2001.7.1.부터 OOO 임차) 조직 219명(서울사업부문, 서울영업부문, 경영지원부문의 기획인사그룹, 신사업추진반)이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하면서 7층(503.84㎡)에 임원실(대표이사 사무실, 부속실, 대기실, 접견실, 임원실 3곳)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3~6층(2,015.36㎡)에 위 사업부문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서울사업소를 분야별 본점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전체 조직도(2009.7.16. 현재)를 보면, 6부문OOO, 20실, 3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5) OOO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지역을 서울, OOO으로 구분하여 쟁점 서울사업소를 포함한 3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소별 근무인원 현황(2009.4.27. 현재)은 아래 표와 같이 총 986명이며, OOO사업소 411명, 쟁점 서울사업소 227명 등으로 나타난다. OOO

(7) OOO의 2009사업연도 사업소별 수주 및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 서울사업소의 수주액 비율이 54%, 매출액 비율은 34%로 나타난다. OOO

(8) 2008년도 전국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를 보면, OOO이 전체 비건설부문에서 8위OOO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OOO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

(9) 2009년 쟁점 서울사업소에서 수주된 프로젝트가 타 사업소에서 실행된 내역을 보면, 총 16건의 프로젝트OOO 중 7건OOO이 OOO에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2009년 OOO이 실행한 프로젝트 중 실행부서 인건비가 쟁점 서울사업소를 포함하여 복수로 발생한 12건의 프로젝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1) OOO은 2008년 제2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전의 사업자등록은 OOO과 OOO 및 쟁점 서울사업소로 각각 등록되어 있고, 쟁점 서울사업소의 사업자등록(2006.4.3.) 내역을 보면, 법인명(상호)이 ‘(주)OOO 서울사업소’로 되어 있고,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위 3개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OOO의 2009년 이사회 개최 내역(별첨 참조)을 보면, 총 16회 중 14회는 OOO 본점에서, 쟁점 서울사업소와 OOO에서 각 1회(영상회의) 개최되었으며, 쟁점 서울사업소 해당 부서인 ‘철도공공영업그룹’이 발의한 이사회 안건 12건 중 9건은 OOO 본사에서, 나머지 3건은 OOO에서 개최되었고, 정기주주총회는 OOO 본점에서 1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OOO 대표이사 최OOO는 2006.3.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OOO 본점에서 쟁점 서울사업소에 출장한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면, 2005년 3월 이전까지 OOO, 2005년 3월~2006년 11월 사이에 OOO, 2006년 11월 이후부터 OOO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대표이사 사택임차 내역을 보면, 2006.3.28.~2008.3.27.(2년) OOO, 2008.5.14.~2010.5.13.(2년) OOO으로 나타난다. (다) 대표이사 최OOO의 2009년도 쟁점 서울사업소 출장내역을 보면, 총 32회로서 평균 출장기간이 3~4일로 나타난다.

(14) OOO의 쟁점 서울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건물사용 내역을 보면, 위 각 사업소별로 사장실과 임원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에 있다.

(16) 한편, 본점과 지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보면, 본점(本店, head office)은 “복수(複數)의 영업소를 가진 회사에서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을, 지점(支店, branch office)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OOO를 뜻하는데, 이것이 본점과 지점에 관한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바, 하나의 법인이 “무역업과 건설업” 등 성격이 현저히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본점”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하겠으며,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이다.

(1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 서울사업소를 분야별 본점으로 보아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OOO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엔지니어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OOO의 2008년도 전국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비건설부문 8위, 17건 OOO)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OOO의 정의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주요목적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업무분장표상에서 지역별 3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사업연도 공사 수주 및 매출현황에서 지역별 사업소에 따라 목적사업인 엔지니어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쟁점 서울사업소에서 수주된 프로젝트가 타 사업소에서 실행된 내역이 총 16건OOO 중 7건OOO으로 나타나며, 2009년 OOO이 실행한 전체 프로젝트 중 12건의 인건비OOO가 쟁점 서울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복수로 발생하였고, OOO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전의 사업자등록이 OOO과 OOO 및 쟁점 서울사업소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 서울사업소의 사업자등록(2006.4.3.) 내역을 보면, 법인명(상호)이 ‘(주)OOO 서울사업소’로 되어 있는 사실, 쟁점 서울사업소 내 해당 부서인 ‘철도공공영업그룹’이 발의한 이사회 안건 12건 중 9건이 OOO 본사에서, 나머지 3건은 OOO에서 개최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 서울사업소가 OOO 및 OOO와 별도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별 본점으로 보기 보다는 OOO이 주력사업인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쟁점 서울사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OOO의 2009년 이사회 개최 시 총 16회 중 14회와 정기주주총회(1회)를 OOO 본점에서 개최하였으며, OOO의 사업소별 근무인원 자료에서 OOO 사업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인사·행정지원·감사 등 경영지원 인력 78명 중 63명이 OOO 본사에 집중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OOO가 2009년에 OOO 본점에서 쟁점 서울사업소에 32회 출장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록된 OOO가 회사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서울사업소를 OOO의 분야별 본점 또는 사실상의 본점으로 판단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 서울사업소 중 이 사건 건축물의 7층(503.84㎡)에 설치된 대표이사 사무실과 부속실, 대기실, 접견실, 임원실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OOO의 본점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내 쟁점 서울사업소인 3~7층(면적 2,519.2㎡) 부분 중 3~6층(면적 2,015.36㎡) 부분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중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