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006 선고일 2013-02-25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초 매도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4.13. 경기도 OOO를 김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2.5.10.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0.19.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별개의 취득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2.18. OOO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12.11. 민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김OOO 명의로 2008.1.1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7.25.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법인 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11.8.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1.30.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5.10. 공동주택 부지조성개발행위 허가 등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청구법인이 2007.12.11. 농지법상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청구법인 직원 김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으로, 설령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이 이미 신고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별개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당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 등의 이중납부를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자산양수인 청구법인과 자산양도인 OOO 주식회사 간 2006.12.18.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소유한 레미콘 제품 생산·판매에 제공된 부동산 및 부대설비 일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사실상 OOO 주식회사 소유이나 김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OOO와 합의된 사항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등기소에서 2012.8.16. 열람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7.12.11. 매매를 원인으로 2007.12.27. 김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2.4.13. 매매를 원인으로 2012.5.10.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김OOO은 2012.4.13.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OOO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김OOO은 2007.12.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1.10.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김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1.8.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30. 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4.13. 이 건 토지를 청구외 김OOO으로부터 취득(매매)하고, 2012.5.10.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10.19.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이전될 때마다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12.28. OOO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정산을 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7.12.27. 청구법인 직원인 김OOO 명의로 이 건 토지를 등기한 후, 2012.4.13. 김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10.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 직원인 김OOO 명의로 등기명의신탁되어 이전된 후 청구법인은 김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세는 이전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청구법인은 다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로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주장은 앞서 본 취득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