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은 대주주 OOO이 기존 주주 OOO와의 이혼 및 OOO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은 대주주 OOO이 기존 주주 OOO와의 이혼 및 OOO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10.9.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과점주주 지분 증가율을 8.5%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1987.10.22. OO OOOOOO OOO-O OOOOO OOOO를본점소재지로 하여 도료 기타 화학제품제조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53,400주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의 2008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대주주 이OOO의 혼인관계증명서상 2011.10.19. 배우자 손OOO와이혼조정(조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이 성립하여 2011.11.7. 이를 신고하였고, 2012.5.9. 이OOO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식회사 OOO의 주주 중 이OOO, 이OOO는 이OOO의 자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이OOO은 이OOO의 동생인 사실이 나타난다.
(5) 대주주 이OOO과 일반주주 조OOO이 2012.6.30.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상 조OOO이 보유하고 있던 21,549주를 1주 당 OOO 총 매매대금 OOO에 대주주 이OOO이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쟁점지분률 산정 기준 및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지분률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의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청구인들의직전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은 72.85%로청구인들 중 이OOO이 일반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주주지분률 83.84%에비해 10.99%가 증가하였는 바, 이 중 8.5%는일반주주인조OOO으로부터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나머지2.49%는 이OOO의 이혼과 혼인으로 인해 증가OOOOO(OOO)-OOOOO(OOO)O된 것으로 이 부분은주식을 처분하거나취득하는 어떠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위 2.49% 증가 부분까지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