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11.12.22.)부터 2년 이내(2012.8.10.)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인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35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쟁점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경감 요건을 여전이 충족하고 있다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11.12.22.)부터 2년 이내(2012.8.10.)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인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35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쟁점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경감 요건을 여전이 충족하고 있다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832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10.12.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2.22. 경기도 OOO를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22. 쟁점농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OOO이 2012.10.24. 발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03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2.10.2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05.5.3.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08.11.5. 농업인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자녀 2명이 세대원사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OOO OOOOOO O OOO를 소유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5. 경기도 OOO로 전입한 이래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와 세대를 같이 하였고, 2012.8.10.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하여 2012.9.14. 현재 주소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1. OOO차량을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가 2012년 10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8.10.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외의 지역인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2012.8.10.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외의 지역으로 세대분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전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 및 OOO의 조합원으로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하여 전출한 시점에는 그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자료,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이전한 사실에 관계없이 2004.3.5.부터 쟁점농지 인근의 경기도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우자 이OOO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이외에 1,087㎡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 구성요건은 그대로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