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다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각하사유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5032 선고일 2014.02.18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3.3.5 등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그 불복청구기간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18.부터 2010.9.17.까지 청구인, 조OOO, 박OOO, 백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부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이 공동(지분율: 청구인 33%, 박OOO 30%, 백OOO 22%, 조OOO 15%)으로 2005.7.18.부터 2006.11.22.까지 OOO재단(2005.3.30. 손OOO를 대표로 하여 설립됨)으로부터 OOO억원(공급대가)에 취득한 안치권 18,000기를 2005.7.18.부터 2008.8.27.까지 OOO에 OOO억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안치권의 회수업무에 개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안치권 3,715기를 기당 OOO만원 내지 OOO만원에 매입하여 2005.7.28.부터 2005.11.7.까지 OOO인베스트먼트에 기당 OOO만원씩 총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함)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이하 “종전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조심 2011중240, 2011중241, 2011중242 2011.12.30.)을 거쳐 OOO지방법원에 소송OOO이 진행 중이다.

(3) 처분청은 위 사건과 별개로 2012.10.18. 대법원(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자, 국세청(법무과-757, 2012.10.30.) 및 조사청(송무과-9257, 2012.11.27.)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가산세 재고지 지시로 따라 종전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후 가산세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2013.3.5.(부가치세 공시송달) 및 2013.3.11.(종합소득세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조심 OOO, 이상 공동사업 해당분,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조심 OOO, OOO세무서장)을 재고지 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2013.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2013.2.13. 반송되었고, 2013.2.14. 처분청은 이를 재발송 하였으나, 2013.2.20. 반송되어 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2013.2.25.(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1.3. 및 2013.2.19.)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14일 경과한 2013.3.11.(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1.17. 및 2013.3.5.)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13.10.29. 제기하여 232일(부가가치세의 경우 238일)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