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설업자는 OOO(주)가 진행하던 쟁점공사를 인수 받아 공사하던 중 기성청구를 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신축중이던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가의 대물변제조로 지급하였는바, 동 공사대가가 처분청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청구법인과 쟁점건설업자와의 문제일 뿐부가가치세법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이 사용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건설업자와의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건설업자의 기성청구와 청구법인의 기성확인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에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쟁점공사는 쟁점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하던 것으로 현재 쟁점건설 업자가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수급자가 유치권행사중이고, 쟁점 주택은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행사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마무리공사를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첨부된 전기료 납부내역에 대한 고객정보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용가능한 주택이다.
(3)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서면3팀-312, 2006.2.17. 인용)인바,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자인 쟁점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OOO(주)의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를 보증하였고, 쟁점건설업자가 공사중에 기성청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성확인에 따라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경기도 남양주시청 OOO로부터 회신받은 쟁점공사의 건축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전체건물의 종전 시공자는 OOO㈜로 도급금액은 OOO원, 도급계약일은 2007.10.30.이며 현재까지 시공자 변경사항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12.2.3. 경 기도 남양주시청에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고 지하 1층을 증축하였으나, 변경신청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공사 변경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12.12.10. 쟁점건설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을 청구(기성청 구액 OOO원)하자 청구법인은 2012.12.28. 쟁점건설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2012.12.29. 기성청구에 대한 대가로 신축중인 쟁점주택을 쟁점건설업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대물변제조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7.10.20. OOO(주)와 체결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시공사인 OOO(주)의 사정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2012.3.25. 쟁점건설 업자와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계약금, 중도금은 약정이 없으며, 잔금에 대해서만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쟁점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없이 총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공사현장에 출 장하여 건설용역 제공 및 대가지급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보면, 당해 필지에는 전체건물이 건축되어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사건번호 2012카합245 외 다수)에 따라 채권자 임OOO 외 15명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나 조사종결일 현재 까지 유치권 행사 명단에 쟁점건설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기성금 지급여부 확인한바, 기성청구내역서는 있으나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쟁점공사의 진행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대금도 분양약정서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따라 건물로의 출입이 불가하고 청구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 이행으로 소유부동산이 강제경매개시 됨에 따라 쟁점주택도 2013.6.12. 강제경매개시 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 후 쟁점건설업자로서는 공사채권액이 OOO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임에도 법원에 채권자로서 가처분신청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절차를 행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건설업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사례(심사부가 2005-0157, 2005.8.22.외 다수)를 들어새 로운 도급계약자가 당초 도급계약자와의 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인수 하였을 경우 후 도급계약자가 공사용역을 완료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이 인용한 심사결정사례의 주요내용을 보면『새로운 도급계약자가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정당한 세금 계 산서로 판단됨』이라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되려면 대 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이어야 하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아니하며, 또한,부가가치 세법제16조와 동 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두23204 판결 외 다수의 판례 및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2008.2.19.)에서 건설용역의 대가를 당해 건물로 대물변제할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건물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쟁점건설업자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양수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대물변제물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공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 2개동, 총 16세대의 전체건물 신축공사건으로, 2007.10.20. OOO(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축주택의 분양저조와 OOO(주)의 자금사정으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고, 2012.3.25. 쟁점건설업자가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건설업자는 쟁점공사 계약(착공일 2012.4.1., 준공일 2013.6.30., 계약금액 OOO원, 기성부분금은 월에 1회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을 체결하고, 기성부분금으로 ① 쟁점건설업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청구법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쟁점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고,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건설업자가 합의하여 산정 하는 것으로 하면서 쟁점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쟁점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2.12.10. 기성청구 및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건설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서에 의한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직접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 이윤 등 OOO원)에 상당하는 대금을 청구하고, 2012.12.28.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성청구부분을 확인하여 쟁점건설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에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기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 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업자의 기성청구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 부에 따라 2012.12.29. 쟁점건설업자에게 신축중인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분양금액 1호당 OOO원으로 총계 OOO원 완불로 기재된 것)를 작성하여 이를 대물변제조로 지 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란민법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현금이 아닌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진행사항을 보면 쟁점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 급계약을 하여 시공하던 것으로 현재 쟁점건설업자가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수급자가 유치권행사중이며, 특히 대물변제물로 주었다는 쟁점주택은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기는 하나 유치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법률적으로 대물변제의 효력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설업자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쟁점건설업자의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 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인 OOO원이고 매입액은 OOO원, 차감납부할세액은 OOO원으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는 2012.3.25. 청구 법 인과 쟁점건설업자 간에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쟁점공사 계약(착공일 2012.4.1., 준공일 2013.6.30., 공사금액 OOO원, 기성부분금은 월에 1회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 년)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건설업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쟁점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 도받음과 동시에 쟁점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12.10. 쟁점건설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관련 기성청구서[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직접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 이윤 등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성청구부분을 확인하여 쟁점건설업자에게 통보한 것 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기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2012.12.29. 신축중인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분양금액 1호당 OOO원으로 총계 OOO원 완불로 기재된 것)를 작성하여 이를 대물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 물변제’란민법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현금이 아닌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쟁점공사는 쟁점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다른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미완성상태에서 유치권행사중이며, 특히 대물변 제물로 주었다는 쟁점주택은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기는 하나 유치권자들의 권리행 사로 인하여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 점에서 대물변제 합의일에는 쟁점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으로 대물변제가 불가능하기에 법률적으로 대물변제의 효력을 없 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에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것(국심 2001서3221, 2002.1.31., 같은 뜻임)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에서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