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체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ㅇㅇㅇ리조트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대체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ㅇㅇㅇ리조트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을 (주)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 간에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의 양도에 대해 어떠한 계약 이나 약정도 없다. 2009.9.25. 화천군으로부터 골프장부문사업자 승인지정이 청구법인 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됨과 동시에 (주)OOO를 새롭게 골프장부문사업자로 승인․ 지 정하여 청구법인을 배제한 채 2009.12.3. OOO 간의 약정 및 2009.12.18. OOO 간 의 약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을 (주)OOO가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주)OOO간에는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주)OOO 와 재화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은 바가 없고, 사업승인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대체시설 의 기성부분을 (주)OOO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이 있었다는 아 무런 증거도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OOO군을 공급받는 자로 간주한 종 전의 2011.6.22. 과세처분에서 제시한 증거자료 중 2010.4.13. “**부대 군용시설 이 전 공사”에 대한 양․수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과 (주)OOO 간의 양 수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개별자산의 양도에는 계약서 등의 근거서류가 반드 시 필요한 것이므로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이 사업승인취소일인 2009.9.25. (주)OOO에 공급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공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 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양수자, 양도시기, 양도금액 등 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이 (주)OOO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은 사업 관련 권 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이다. OOO군과 (주)OOO 간에 체결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주)OOO가 쟁점대체시설을 승계하여 책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OOO와 OOO(주)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주)OOO가 청구법인의 채 무를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주)OOO 간에 형식적인 사업양수도계 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골프장부문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승계되었고, 쟁점대체시설의 신축 관련 공사채무 약 OOO원 외에도 PF채무 OOO 원을 (주)OOO에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거래당사자 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 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 도계약서의 존부는 사업양도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이는 이미 국세예규 로서 확립되어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의 사업양도를 인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사 항인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OOO군은 최종기부자인 (주)OOO로부터의 기부금액을 OOO원으로 답변하였고, 쟁점대체시설과 관련하여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OOO원, (주)OOO에게 OOO원의 공 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을 감안한 기부금액이 OOO원이라면 이는 (주)OOO와 청구인 간 사업양도가 있었 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처분 청은 사업 관련 토지 중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OOO 토지 7,874㎡ 외 77필지가 청구법인 명 의에서 (주)OOO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만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2008.11.7. PF자금 대출처인 (주)OOO은행에 신탁등기 가 되어 있는바, 골프장사업이 완료되어 (주)OOO가 승계받은 채무가 상환되면 이는 사업 의 시행자인 (주OOO로 환원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OOO 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부채 OOO원을 (주)OOO가 인수하였는데, 사업 관련 부채 OOO원은 총투입원가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의 양 도 대가이므로 (주)OOO는 약 OOO원의 사업 관련 영업권을 인정하여 쟁점대체시설을 인 수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9.5.26. (주)OOO은행과 OOO(주)에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 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에서 (주)OOO로의 사업양도는 OOO(주)와 (주)OOO은행 의 승인하에 위 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과 (주)OOO는 형식적인 사업양수 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PF대출과 진행 중인 공사 관련 사항, 기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주)OOO에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실 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OOO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OOO 간의 직접적인 양도(공급)계약은 없었지만 청구법 인과 OOO군과의 합의각서, OOO군과 (주)OOO 간의 합의이행각서 및 (주)OOO와 OOO(주) 간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이 (주)OOO에게 승계되었는바, 「부 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없 었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 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심사청구 결정(부가 2010-0210)과 심판청구 결정(2011중3436, 2012.6.14.)에서 쟁점대체시설 기성부분의 양도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OOO의 전 사외이사인 권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13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현 재 (주)OOO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OOO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골프장사업의 시행권은 청구법인에서 (주)OOO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OOO군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권이 지정취소된 후 (주)OOO가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고, 시공사인 OOO(주)와의 계약관계도 사업양도로 (주)OOO에 승계된 것이 아니라 OOO(주)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주)OOO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을 (주)OOO에 양도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이 (주)OOO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8.5.9. OOO군수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 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OOO 외 25필지 138,100㎡ 및 건물 등 예상금액 OOO원)하고 골프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군부대 부동산(OOO 외 56필지 1,039,375㎡ 및 건물 등 OOO원)을 양여받는 것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5.29. OOO(주)와 군부대 이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군수가 2009.5.8. 시행한 OOO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서 및 동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에 의하면 OOO군수는 OOO 일대 OOO 조성사업(면적: 3,131,056㎡,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2년, 소요사업비: OOO원)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주요시설 중 스키장․관광휴양시설부문은 (주)OOO 외 1을, 골프장부문은 청구법인을 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군수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OOO원을 OOO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09년 9월까지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주)OOO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9.5.26. OOO(주)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와 2008.5.29. 체결한 군부대 이전공사 및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권을 포기하며 OOO(주) 또는 OOO(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09.5.26. (주)OOO은행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은행과 2008.6.16. 체결한 OOO 조성사업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약정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권을 포기하며 (주)OOO은행 또는 (주)OOO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사) OOO군수는 2009.9.25. 청구법인의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부분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OOO에게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2009.12월OOO 간에 체결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OOO 일대에 조성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OOO군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운과 2008.6.4. 공증 받아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2009.10.26.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공동시행사로 변경 승인 지정된 (주)OOO 대표이사 최OOO와 (주)OOO 왕OOO이 모두 승계하여 책임 이행하기로 하였다. (아) OOO(주)는 2009.12.18. (주)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후, 2010.1.15. 청구법인과 체결한 “부대 군용시설 이 전공사”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지통보하였다. OOO (자)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대체시설의 착공일자는 2008.7.5., 사용승인일자는 2010.1.18., 건축주는 OOO군수, 공사시공자는 OOO건설(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08.6.26. (주)OOO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신탁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고, 사유지 중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67필지 182,373㎡는 (주)OOO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며, 1필지(OOO)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주)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부동산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OOO은행(수익권리금 OOO원)이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OOO(주)(수익권리금 OOO원)이며,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담보이용에 관한 특약 제2조 제4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청구법인)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군수가 2009.9.25. 청구법인의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OOO에게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주)OOO가 쟁점대체시설을 승계받아 이를 준공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주)OOO 간에 이 건과 관련한 사업양수도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5.26. OOO(주)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서 군부대 이전공사 및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권을 포기하여 이를 OOO(주) 또는 OOO(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 같은 날 (주)OOO은행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서 기작성된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서의 대출약정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권을 포기하여 이를 (주)OOO은행 또는 (주)OOO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 (주)OOO가 2009.12.18. 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주)OOO는 청구법인의 공사비채무 OOO원 등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신규 PF 대 출 시점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중 OOO(주)가 중첩적 채무인수한 OOO원을 채무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주)OOO가 쟁점골프장사업 및 군부대 이전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토지는 (주)OOO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되어 있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주)OOO은행,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OOO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토지는 (주)OOO은행의 PF대출금 및 OOO(주)에 대한 공사비채무를 인수한 (주)OOO에 관련 채무와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군수가 2009.9.25. 청구법인의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부분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OOO에게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쟁점대체시설의 기성부분이 (주)OOO로 이전된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주)OOO로 승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쟁점대체시설 신축공사는 시공사인 OOO(주)가 이를 수행하였고, 쟁점골프장사업 부지의 관리 등은 수탁회사인 (주)OOO은행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사업 및 군부대 이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 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체시설을 포함한 쟁점골프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OOO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