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시 귀속연도를 잘못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5014 선고일 2014.03.25

소득세법제98조에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산세 부과시 귀속연도를 잘못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함

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3.5.2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5필지 전․답 4,53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O 외 9명에게 양도하고 2012.3.9.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8.부터 2013.2.15.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2.3.9.(등기접수일)이 아닌 2011.12.23. (잔금청산일)로 보아 2013.5.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분할 매매내역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2.3.21. 매수인 12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 OOO천원을 2차에 걸쳐 정상적으로 분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는 전혀 없다.

(2)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정이고 매각대상이 되는 물건이 또한 특정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12명에게 최종적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매매를 하고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면 최종적인 시점에서 매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2012.3.9)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잔금청산일(2011.12.23)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른 사실이 확인되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12.3.9.)로 보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5.31. 신고하고 납부세액 OOO천원 (양도세율 38%)을 2차에 걸쳐 2012.5.29. 및 2012.7.23. 50%씩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잔금청산일은 2011.12.23.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0.6.16. 계약금 OOO만원, 2011.5.20. 중도금 OOO원 및 2011.12.23. 잔금 OOO원 등 거래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양도세율 35%)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소득세법제98조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라) 가산세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잔금청산일(2011.12.23.)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일인 2012.2.29.까지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에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로, 납세자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무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한 산출세액(미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산입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율 38%를 적용한 산출세액 OOO원을 산입하여 계산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감액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