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5011 선고일 2014.02.26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주유소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율 75%)인 조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지분율 25%)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2012.11.14.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을 때까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가 본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자인 조OOO이 청구인과 그 사업에 관하여 상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OOO이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시킨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조OOO의 배우자이므로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 여부와 관련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족하고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9.7.1. 설립되어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13.3.31. 폐업하였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현황>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등에 의하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75%, 청구인이 25%를 각 보유함으로써,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조OOO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청구인은 그 배우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2009.6.18.자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상 설립자본금과 같은 날 작성된 조OOO 개인 명의의 OOO은행 잔액잔고증명서상 잔액이 각 OOO원으로 일치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2010년~2012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은 배당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2005.11.11. 이후 OOO 등에 주소를 둔 반면 조OOO은 2009.4.25. 이후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이웃주민(11인)의 확인서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4.1.1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서 납부통지된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그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조심 2012서633, 2012.5.10. 같은 뜻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조OOO 75%, 청구인 25%)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과 조OOO의 개인 계좌의 잔액이 일치하는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OOO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