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주인 양도인들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주식명의 환원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외 2인은 주식을 추가 및 신규 취득한 사실도 있으며, 달리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부상 주주인 양도인들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주식명의 환원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외 2인은 주식을 추가 및 신규 취득한 사실도 있으며, 달리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OOOOOO
•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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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 출금 내역을 보면, 1991.7.30. OOO원 현금 출금, 1991.9.6.OOO원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주금으로 납입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를 보면, OOO, 오는 1994.11.16. 각각 OOO주씩 취득하였고, 양도인들OOO은 다시 2000.5.13. 각각 OOO주를 취득한 후, 2010.4.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OOO지방 국세청장의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 기간 중인 2013년 4월경에 양도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양도인들 중 OOO는 OOO의 등기이사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나, 쟁점주식 양도일(2010.4.12.) 전인 2010.3.19.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고, OOO는 OOO의 직원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OOO은 1991.10.10. 설립 시 발기인은 청구인외 7명이나 양도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청구인의 OOO 계좌(OOO
• OO
• OOOOO
• O)에서 양도인들 관할세무서로 전자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함께 발기인 성명․주소 내역, OOO의 주식이동상황, OOO 가지급금 관련 계정별원장 및 전표, 주식양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추가 제출 자료에서 OOO에게 1994.11.16., 2000.5.13. 명의신탁한 이유는, 1991.10.10. 설립당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해 당초 수탁자들이 부담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주식명의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많으니 타인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 때문이었으며, OOO에게 2000.5.13. 명의신탁한 이유로는 명의수탁자인 OOO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명의를 빌리는 것이 힘들어져서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OOO의 주식 지분이 너무 많아져 지분 일부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 환원 유예기간 동안 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 1년에 11개월 정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고, 2010.4.12.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환원한 이유는 당시 OOO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OOO가 퇴사를 하게 되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당시 대규모 건물을 건설할 계획 중이라 추후에 주식명의 환원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인들은 공부상 주주이고 양도당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점, 1996.12.30. 상증법 개정 시 제43조에 1998.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경우와 동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벌칙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주식 취득분에 대한 주식명의 환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OOO의 주식 추가 취득 및 OOO의 주식 신규 취득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명의신탁확인서는 신탁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 착수 후에 작성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