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1.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신OOO로부터 받은 뇌물 OOO억원 중 OOO만원은 2010.10.25. 박OOO(신OOO의 어머니)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OOO에게 반환되었고, 김OOO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대가 OOO억원은 2008년 5월경 이OOO(김OOO의 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전액 김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OOO에게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은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추징금 OOO억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재금액 이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당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수재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