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5002 선고일 2014.02.18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보상팀장(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특별분양 입주권 판매업자인 신OOO, 김OOO으로부터 각각 OOO억원의 뇌물, 알선수재 등 합계 OOO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1.6.24.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수 재)죄로 징역 7년, 추징금 OOO억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2.5.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위 뇌물수재금액 OOO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6.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위법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과세소득이 되지 만, 그 위법소득을 귀속자에게 반환하면 그것이 과세소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뇌물수재금액 중 OOO만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시기는 과세처분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2008년 5월과 2010년 10월로 확인되는 바, 종합소득세는 기간과세이므로 과세기간 을 달리하여 반환한 경우 수령연도에는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과세 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뇌물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신OOO로부터 받은 뇌물 OOO억원 중 OOO만원은 2010.10.25. 박OOO(신OOO의 어머니)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OOO에게 반환되었고, 김OOO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대가 OOO억원은 2008년 5월경 이OOO(김OOO의 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전액 김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OOO에게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은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추징금 OOO억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재금액 이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당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수재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