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99 선고일 2014.04.29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27. OOO으로부터 OOO(대지 161.30㎡ 및 건물 420.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를 2002.10.5.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5.3. 후소유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 OOO.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3.4.18.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월 약 OOO원(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 청구인 소유의 OOO 담보대출금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장마철에 누수와 침수 등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에 부적합하여 어쩔 수 없이 2002년 10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쟁점부동산은 1988년 3월 신축된 것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담보대출 채권최고액 변화추이를 보면, OOO원에서 OOO원으로 4.1% 증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화추이 또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0.6% 증가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차익 증가분과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0년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매매계약서ㆍ금융증빙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결정하여야 하는바, 양도가액은 후소유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조사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회피하여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 청구인 소유의 OOO 담보대출금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 취득부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시기(2002.1.30.)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2002.2.27.)가 채 한달도 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자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타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관련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산취득가액OOO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 보다 많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OOO원이 된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2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2002.10.5. 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2.5.3. 후소유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은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후소유자인 OOO는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2.27.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OOO,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전세금 OOO원)이 말소되었으며, 후소유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를 2002.10.29.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02.4.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인 2002.10.22. **광역시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약 OOO원(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 청구인 소유의 OOO 담보대출금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OOO 계좌(148--56108)와 OOO 계좌(1005-900-094***)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2002.2.2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지급처 불명)하고, 2002.2.27.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지급처 불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단기양도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등기부상 권리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2.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출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OOO도 말소되었고, OOO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를 후소유자인 OOO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2일전인 OOO에도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OOO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대출금 등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할 경우 당초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