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2.2.2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2002.10.5. 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2.5.3. 후소유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은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후소유자인 OOO는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2.27.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OOO,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전세금 OOO원)이 말소되었으며, 후소유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를 2002.10.29.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02.4.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인 2002.10.22. **광역시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약 OOO원(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 청구인 소유의 OOO 담보대출금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 보유자금 OOO원,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OOO 계좌(148--56108)와 OOO 계좌(1005-900-094***)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2002.2.2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지급처 불명)하고, 2002.2.27.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지급처 불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단기양도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등기부상 권리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2.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아 출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OOO도 말소되었고, OOO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를 후소유자인 OOO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2일전인 OOO에도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OOO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대출금 등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할 경우 당초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