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