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91 선고일 2014.01.22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4.24.부터 2012.7.27.까지 OOO로 315번지길 67 (OOO프라자 지하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130-44-77***)로서 개별소비세 2012년 5월분, 6월분, 7월분 및 5월분과 6월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수정)하였고,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및 제2기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2012.5.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을 무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0.2. 등 개별소비세 2012년 5월분 OOO,OOO원, 2012년 6월분 OOO원, 2012년 7월분 OOO원, 2012년 5월 수정분 OOO원, 2012년 6월 수정분 OOO원, 2013.7.19.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O,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8.2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청구인은 이들 세목에 대한 세금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