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983 선고일 2014.03.04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고,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현금 인출되고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업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1. 개업하여OOO리 684 소재에서 ‘OOO자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에 OOO자원 및 OOO자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자원 6매 OOO천원, OOO자원 1매 OOO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4.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 등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동 등 비철금속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OOO금속, OOO자원 등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대금은 OOO금속 등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 매입처인 쟁점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 등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동 등 비철금속을 구입하고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OOO금속, OOO자원 등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대금은 OOO금속 등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 매입처인 쟁점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자원 및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③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4. OOO동 862-1에서 개업하였고, 2011.4. OOO리 684로 이전후 2012.6.30. 자진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보면, OOO자원(김OOO)의 주소지에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였으나 미회신 되었으며, 유OOO(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확인한 바, 2010.7.19〜2010.9.9.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총 OOO천원을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세무서에서 OOO자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또는 익일에 입금액 전액이 현금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김OOO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대부분 주민등록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내역이 없으므로 상기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보면, OOO자원(차OOO)의 주소지에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였으나 미회신 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OOO은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한 장부를 기록한 바가 없고, 계근관련 서류 또한 전혀 없어 매출 및 매입이 100%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상기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11.11. OO세무서장이 대한자원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자원의 사업장은 ㈜OOO비철의 사업장으로 ㈜OOO비철의 대표자 우OOO은 김OOO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월세 및 보증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 김OOO가 임대차 계약후 몇 개월간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나 사업장이 구분된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OOO자원 김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표자 김OOO는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등이 없는 자로 본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에서 입금한 금액을 수도권 OOO 33개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조사를 무력화 시킨 자로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326명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확보하여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OOO천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O자원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서 2010년 1기, 2010년 2기 실물공급없이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OOO자원 대표 김OOO와 실행위자 김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경정 및 관련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2.2. OO지방국세청장이 OOO자원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표자 차OOO은 OOO자원 개업이전에는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거나 관련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으며, 재산상황을 분석한바 개업일 현재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동원능력이 없고, 신고된 사업장소재지는 ㈜OOO금속의 사업장내 일부 면적으로서 차OOO이 ㈜OOO금속으로부터 보증금 OOO천원에 월세 OOO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며, 2011.10.27. OOO세무서의 현지확인시 장기간 사업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11.6.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차제천은 진술시 매입,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계근 관련 서류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므로 위 사업장에서 OOO자원 관련 물량의 흐름(매입,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사업자의 경우 매입․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계근표를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하여 거래 물량이 정확한지 또는 물량에 따른 대금수수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하나, 보관용 계근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근 내역은 메모형식으로 작성하였고 입․출고 물량을 확인 후에는 메모형식의 증빙조차도 파기하였다는 차제천의 진술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OOO자원의 매출처에서 차OOO의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금액은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차OOO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수집상(일명 나까마)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관련 금융의 흐름을 단절시켜 실물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의 조작이며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OO은행 337-910111-86***)에서 전화이체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대금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내역이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현금 인출되고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법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 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