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으로 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으로 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쟁점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최고세율(36%)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조세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양쪽 모두 최고세율 35%로 적용된다면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배당금을 자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OOO은 2003년부터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결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OOO원)이 차명 주주마다 각각 적용됨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간 소득세 한계세율 차이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8년 2011년 귀속 OOO원,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2003년 2007년 귀속 OOO원)의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배당소득 조세회피 내역> (백만원)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 주식모집】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추가납부할 세액 OOO원은 누진세율의 차이가 아니라 종합과세 기준금액(OOO원), 한계세율 차이 등에 의한 것임 ` 기납부세액은 명의수탁자들이 납부한 소득세임
(2) 청구인은 OOO의 설립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04년부터 실명전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명의신탁 당시의 주금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이 없어 소송 등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이OOO,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이OOO, 박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중복적용 등만큼의 세제상 사소한 이득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 건 과세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시 ‘부정한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