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78 선고일 2014.05.09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에 OOO을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함에 따라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금액(OOO원)과 사업소득금액(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환급불성실가산세(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기재)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OOO 해지 후 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2013년 5월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같은 해 9월에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경정ㆍ고지(11월)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추가하였는바, 과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고의 및 과실여부를 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인한 불성실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6조 등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에 OOO 납입기간 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