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에 OOO 납입기간 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