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4972 선고일 2014.03.18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의 경우 2007년 당시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3.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2005.6.27. 현재 사업장 소 재지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등록),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 최OOO에 대한 가 지급금 인정이자 OOO(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 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 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이하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인정이자를 2007~201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6.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7.1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OOO(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최OOO으로부터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못하였고,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면할 목적으로 2013년 2월경 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6.29.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OOO㈜를 통해 수령하였는바,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된 전화가 없고, 청구법인 명의로 전기료나 임차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는 다른 사업장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간 진행된 사업이 없어 10년 가까이 정상적인 매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9.30. 직권폐업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2004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매출액이 없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실제 무재산으로 종전(2013.1.1. 이전) 법률에 의한 결손처분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2013.1.1.부터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에 있으 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최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실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3.3.31. 또는 2013.5.31.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2013.7.12.) 중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 되어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한 점, 처분청이 발송한 우편물을 OOO㈜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주: 청구법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고지서는 OOO㈜의 직원이 수령함), 이는 당해 고지서를 다른 법인의 직원이 대신 수령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 1999서2538, 2000.5.10.),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 이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국세청 법규과-1140, 2006.3.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후 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소득자인 최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이 통보받은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최OOO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만일 최OOO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2013.8.6. 현재까지 최OOO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하는 것으로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3.3.31. 또는 2013.5.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2013년 3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예고 당시 최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최OOO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

(3)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에 의하면, 2013.7.10. 청구법인(최OOO)에게 보낸 우편물OOO은 2013.7.12. ‘관계회사 동료’인 ‘최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도 송달장소가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및 김OOO(관리사무소)의 2013.7.12.자 사실확인서에는 ‘2013년 7월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OOO에 청구법인의 주소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며, 위 주소 소재지에는 OOO가 골프연습장으로 임차하여 영업 중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1.17. 현재 국세청 사업자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30. 폐업(직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2011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상 표준대차대조표 내역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및 표준손익계산서 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표준대차대조표 내역 [표2]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표3] 손익계산서 내역

(4)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 OOO’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OOO㈜ 발행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근거로 동 주식의 평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영업권 평가조서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최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1월)에는 ‘청구법인은 2012.6.29. 수령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해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 최OOO으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건물 9층에는 ‘901호’만이 존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은 2012.7.9.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3.1.15. 최OOO에게 2007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를 부과하였고, 이 건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최OOO은 2007년 당시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OOO,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주된 근무지에서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되,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이므로 거주자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 개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재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최OOO을 통해 수령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도 수령지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 으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 실이 없는 등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 체납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설령 청구법인 소유 재산가액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것이 판 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 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 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징수는 납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최OOO이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 리자료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자인 최OOO은 2007년 당시 OOO ㈜ 등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산하 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주된 근무지에서도 종된 근 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국세징수법(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