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대표자가 쟁점매출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매출계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대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중 현장재고 보상액만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출처 대표자가 쟁점매출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매출계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대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중 현장재고 보상액만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5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관련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견적서, 대금직접지급동의서, OOO 대표이사 유OOO의 사실확인서, OOO 및 대표이사 유OOO의 사업장 및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거래사실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7.17. OOO와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출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바, 납품장소는 OOO가 (주)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구광역시 OOO 제3공구이었고, 계약체결당시 OOO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여 원도급업자인 (주)OOO로부터 대금직접지급동의서를 받은 후 2008년 7월 건축자재(강재 받침재 등)를 OOO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그 후, OOO는 납품 후 매월 말 결제하기로 약정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해 9월 초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공사현장에 찾아가보니 공사도 중단하고 법인소재지 사무실에는 대표이사 및 회사직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OOO의 이사인 정OOO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도주한 것으로 탐문되었다. (다) 원도급자인 (주)OOO도 그 해 10월 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쟁점매출액 상당의 매출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직접지급동의서(2008.4.18. 작성)의 내용을 보면, 원도급자인 (주)OOO를 “갑”, 도급자인 OOO를 “을”, 청구법인을 “병”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OOO 목공 및 경량공사를 2008.3.30.부터 2009.10.31.까지 진행함에 있어 ⓛ 하도급 계약시 제출한 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 계약조건에 의한 사유발생시, ②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③ 노임 및 자재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이 “ 을”에게 지급할 기성금을 “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병”에게 지급한 대금은 “을”이 “갑”에게 수령받을 기성금에서 전액 소멸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의 대표이사 유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7월 작성)를 보면, 자신은 2008년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건설, 실내장식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1.4. 개업하여 2008.9.30. 폐업한 법인으로 서, 2008.4.18. OOO로부터 대구광역시 OOO 목공 및 경량공사를 하도급받아 쟁점금액의 건축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OOO의 발행어음이 2008.10.8. 전액 부도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수령치 못하였으며, 일부 받은 현금 중 노임을 주고 남은 잔액은 당시 이사로 재직하던 정OOO이 가지고 도주하여 기업경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결 국 2008.9.30. 폐업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의 자금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건축자재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OOO는 도산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따르면, OOO는 2008.4.1. 개업하여 2008.9.30. 직권 폐업되었고, 2011.6.21. 국세체납액을 불납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사업용계좌(OOO 270-077-01-)의 입출금내역(2008.6.1.~2008.12.31.) 및 2008년 외상매출금원장․제품매출원장․받을어음원장을 제출하면서, OOO와는 2008년 7월 단 한차례 거래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여 착오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며(동 예금계좌에 쟁점매출액이 입․출금된 내역이나 원장에 매출로 계상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음),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 이래 2012년까지 이 건 외에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이 추징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손익계산서상 추납법인세 등이 없음).
(7)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당해공사의 원발주자인 OOO(주)에 청구법인의 자재대금 미수령 사실을 통지하였고, OOO(주)는 당해 현장의 재고상당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8.12.11. 청구법인에게 OOO원(OOO원의 70%)을 보상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주)의 자재대 보상내역, (주)OOO 등 자재납품업체 4곳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나 장부(원장)에 쟁점매출액 상당의 입출금 및 계상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매출처인 OOO는 2008.9.30. 폐업하였고, 원청회사인 (주)OOO의 발행어음도 2008.10.8. 전액부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대표자도 쟁점매출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래 이 건 외에 매출누락분이 없고, 실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매출계상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대손 확정여부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출액 중 OOO(주)의 현장재고 보상액 OOO만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