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67 선고일 2014.04.08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5. 개업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2008.8.1.부터 2008.9.22.까지 전라북도 OOO 소재 OOO 소유주인 김OOO에 대하여 난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전주세무서장은 김OOO이 2012.4.29. 위 건물을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쟁점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에 따라 처분청에 대하여 세적변동자료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3.10.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 잔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받은 쟁점건물 소유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고, 용역을 제공한 자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2008.8.1.부터 2008.9.22.까지 김OOO에게 난방공사 용역을 OOO원(공급대가, 쟁점금액)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김OOO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받은 김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용역 제공)한 사업자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