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6.4. 쟁점주식을 OOO패션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억원은 계약시, 잔금 OOO억원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에 수령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당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인도하였다. 청구인과 OOO패션은 당초계약서 외에 2012.6.4. 이를 보완하는 합의서(이하 “1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계약내용이 변동됨에 따라 2012.6.8. 에스크로우확인서(이하 “에스크로우확인서”라 한다), 2012.6.26. 추가합의서(이하 “추가합의서”라 한다), 2012.7.20.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종합의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당초계약서상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2012.7.20. 최종합의서상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OOO억원으로 OOO패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신주를 인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고 하나, 2012.6.4. 작성된 1차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지급된 주식대금 OOO억원에 대해 OOO패션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OOO패션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권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은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OOO패션이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이다. 이후 OOO패션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과 OOO패션은 당초계약을 변경하는 추가합의서(2012.6.26.), 최종합의서(2012.7.20.)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초계약서, 1차합의서, 추가합의서, 최종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최종합의서 작성을 통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고, 당초계약서상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된 쟁점주식 매매가액 OOO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2서1260, 2013.3.26.).
(1) OOO패션이 2012.5.31. 상장폐지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청구인(양도인)과 OOO패션(양수인) 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당초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세액은 납부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양도인)과 OOO패션(양수인) 간에 2012.6.4. 1차합의서, 2012.6.8. 에스크로우확인서가 작성되었고, 2012.6.26. 추가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2012.6.27. OOO에프에스의 주주명부가 명의개서되었고, 2012.7.19. OOO패션이 상장폐지되었으며, 2012.7.20. 청구인과 OOO패션 간에 최종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OOO패션 주식이 발행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동 주식을 보호예수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2013.3.18.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 7,200,000주를 모두 압류하였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3년 8월 압류한 주식을 인계받아 현재 보관중이다. OOOOOOOOOOO O OOOO OO (2)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억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업 실사를 통하여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계약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 따르면, OOO패션이 양도자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OOO억원이 다시 OOO패션으로 유상증자된 형태이므로 실제 자금 이동은 없었으나 당초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6.9. 쟁점주식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 이후 합의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패션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당초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상장폐지가 결정된 다음 날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임의로 OOO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최종합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OOO패션이 타법인주식(OOO에프에스 주식)을 OOO억원에 취득하고 OOO억원 유상증자하였다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은 모두 허위공시가 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OOO억원에 대한 OOO패션 주식의 발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중인 청구인 명의의 OOO패션 주식 7,200,000주의 실물증권을 체납처분 목적으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계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으므로, 당초계약대로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4. 쟁점주식을 OOO패션에게 양도하고, 동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3.9.17.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에 따르면,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하는바, 당초계약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억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OOO패션이 동 주식을 OOO억원에 매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억원으로 OOO패션 유상증자에 참가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으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OOO패션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 및 OOO패션 상장폐지 이후 작성된 최종합의서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당초계약서 및 1차․추가․최종합의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OOOO OO OOOO (4)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패션 공시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2012년 9월말 OOO패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OOO패션은 2012년 6월 OOO에프에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공시하였으나 채권자의 이의제출로 인해 소규모합병이 무산되었고, 2012년 9월말 현재 OOO에프에스는 OOO패션의 종속회사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패션은 2012.8.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OOO패션 간 작성된 최종합의서에 따라 당초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패션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패션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 OOO억원은 계약시, 잔금 OOO억원은 청구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OOO패션 주식 7,20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청구인 명의로 OOO패션 주식이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OOO패션에 반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OO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