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951 선고일 2014.06.05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과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공동소유인 경기도 OOO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2.6.29.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청구인 김OOO이 충청북도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아들인 김OOO이 같은 리 226-4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을, 청구인 김OOO이 같은 리 226-5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8.31.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김OOO OOO원, 김OOO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②,③(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주변 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2.1.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해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들은 회사와 분리되어 있어 기숙사로 볼 수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 및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2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들은 임대주택법상 1인이 2주택 이상을 임대하여야 임대사업자등록 할 수 있어 부득이 임대사업자등록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실제 임대를 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들이 사실상 주변 회사 직원들의 기숙사 및 합숙소로 사용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주거목적으로 상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양도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들 중 일부만을 기업체에 임대하였고, 설령 쟁점주택들이 인근 회사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내부 및 연접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합숙소 기숙사의 경우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⑲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㉒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㉓ 제2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6.29.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시 보유한 쟁점주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다주택자로서 2012.8.31.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2.1.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기숙사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들의 등기부 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쟁점주택들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 및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당초 경정청구시 쟁점주택들의 임대차계약서 51건을 제출하였는바, 임대계약서에 따른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택들이 주변 회사 근로자의 기숙사 및 합숙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임대차계약서 7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면서 충청북도 음성군에 쟁점주택들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를 위한 것으로 신축하였고, 쟁점주택들을 신축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축 주택의 임대는 등기부 등본 상 각 소유자별로 2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들을 세대별 구분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건축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문제로 구분등기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들은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각 호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임차인들 또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단순 출퇴근의 편리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조심 2013서3113, 2013.10.18.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택들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 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같은 뜻임), 쟁점주택들은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거용인 점, 쟁점주택들의 일부 호만을 기업체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점, 언제든지 기업체 등의 직원 대신 청구인들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들은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