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4942 선고일 2014.05.08

쌀직불금 수령, 농기계의 등록ㆍ소유, 기타 비료ㆍ농약 관련 농협거래내역 등이 청구인이 아닌 부친의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경작 관련 자료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3. ○○○외 4필지(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0.7.29. ○○○에 양도농지가 수용되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8.1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액 부인하고 2013.6.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친 김○○○(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통풍, 디스크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불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환자이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호프집은 농사에 지장이 없는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로서 청구인의 경작활동에 전혀 불편이 없었고,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작은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직업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로서,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더라도,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요건은 충족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이 2000년 이후 통풍, 디스크 등의 병환으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2006.3.10.이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진단서에는 2000년경에 병환이 발생했다는 부친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00년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구체적 진료기록은 없어 2000년부터 2006년의 병환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양도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수령자와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구입자가 부친인 반면 청구인이 ○○○으로 가입하고 농작물을 수매한 기간 등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도농지의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모집인으로서 적지 않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양도하기 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고, 양도 이후에도 자경하여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7.5.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 및 대토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음에는 다툼이 없다. <표1> 양도농지 <표2> 대토농지 (나) 청구인은 2010.8.12.아래 산출세액 ○○○ 전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표3> 양도농지 양도소득세액 등 (다) 청구인은 양도농지 보유기간(2002년~2010년) 중 ○○○영업, 보험모집인 활동을 통해 아래<표4>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표4> 청구인의 경작 외 소득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보험모집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도이후인 2011년 및 2012년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은 각각 ○○○원으로 나타난다. (라) ○○○진료 및 약제처방내역에 따르면 부친은 2006년 30회, 2007년 21회, 2008년 27회, 2009년 18회, 2010년 15회(9월까지) 등 거의 매달 병원을 방문하고, 2008년 4월에는 8일간 입원하였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부친은 2006.3.10. ○○○을 최초로 내원하여 “2000년경”을 최초 발병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년~2005년간 부친의 건강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급성상기도감염, 만성감염, 통풍, 하지부염좌, 간질환, 치주염, 좌골신경통 동반 요통 등의 병명이 적시되어 있다. (바) 양도농지, 취득농지, ○○○, 청구인 거주지는 약 1km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 ○○○상 2005년 이후 쌀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으로 나타난다. (아) 농약 등 구입내역은 청구인과 부친이 번갈아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2009년은 주로 부친이, 2010년 이후는 주로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수매대금정산현황표 상 2009년 귀속분의 수매자는 청구인이며, 그 외 자경기간에 대한 수매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차) 면세유류관리대장 상 동력이야기,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 병충해방제기 등은 2002.1.7.자로 부친의 명의로 등록(구입)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2007.1.24.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2년~2011년까지 농약사 등에서 농자재, 모종 및 농약을 구매하였다는 판매자○○○ 작성 농약구매확인서를 제출하엿다. (타) 청구인은 ○○○(주)에서 1996~2001년 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고령(2002년 당시 64세)에 통풍, 디스크, 알코올성 간질환 및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던 일상생활조차 불편한 환자로, 직접 자경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처분청은 2006년 이전에 부친의 진료기록이 없음을 지적하나, 이는 당시 부친의 지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료병원○○○이 폐업하여 더 이상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심신이 병약해진 부친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거주중인 시골 정서상 발생할 수 없는 일로서 실제 경작에 청구인의 노동력이 1/2이상 투입된 것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은 부친의 명의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농기계구매, 추곡수매 등이 이루어짐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8년 현역국회의원도 이를 수령하여 논란이 되었던 바와 같이, 농사의 직접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모든 농기계의 취득일이 2002.1.7.로 표시된 것은, 당시 농기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 보유하던 농기계를 대장에 등재시킨 것으로서 만약 그때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후 농기계를 새로 취득할 이유는 없다. (다) 양도농지의 면적은 6,158㎡(약 1,860평)로 통상 4,000kg정도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바, 이는 2012년 수매가 ○○○로 환산시 ○○○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청구인, 배우자, 부친, 딸(2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다른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에 임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의 실제 운영주체는 청구인의 부인으로서 저녁시간에만 운영되었고, 2007년부터 종사중인 보험모집인 활동 역시 업무특성상 농지경작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벼농사는 다른 작물 재배와 달리 소규모 경작의 경우 연간 농작업 일수가 10여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동기간동안 충분히 자경에 임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귀농연합회에 동일한 상황을 문의한 결과 “벼농사는 기계만 있으면 1명이 2~3만평도 가능하며, 1,800평으로는 가족부양이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농지 보유기간이 8년 6일이므로 증빙자료를 인정하더라도 8년 이상의 자경을 충족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나,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기간 8년의 의미는 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작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8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해당소재지에 거주하여 그 기간동안의 농작업을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청구인은 경작기간 요건을 만족하며, 양도농지가 부친 소유였을 당시 청구인이 부친을 도운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청구인이 양도농지에서 경작을 해온 기간은 8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이다. (바) 예비적으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하지 않았고, 부친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실이 2006년 이후에는 진료기록상으로도 확인되어 청구인이 양도농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명확하며, 청구인이 양도농지 처분 후 1년내에 양도농지 면적(6,158㎡)을 초과하는 토지(8,228㎡)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정하더라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친의 최초 진단일자는 2006년이며 부친의 건강상태를 2000년부터 농경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친이 경작을 거의 하지 못하였는데 굳이 2005년 이후 부친의 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전 ○○○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고 호프집 및 보험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소득도 작지 않아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당시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대토감면요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양도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모집 수입금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4) 살피건대, 2006년 이전의 부친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쌀직불금 수령, 농기계의 등록‧소유, 기타 비료‧농약 관련 농협거래내역 등이 청구인이 아닌 부친의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볼만한 경작 관련 자료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 경작 외에 호프집 운영, 보험업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