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거래분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933 선고일 2014.02.27

자료상거래로 확정 고발된 자로 소명하지 못하고 판매내역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2.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김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사업장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년 12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재고가 어느 정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거래처 주문에 즉시 납품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마진을 올릴 수가 있어 1년 내내 고철 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건을 싣고 오는 실정이고, 2011년 7월초 쟁점거래처가 노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절단하고 남은 부분으로 녹슨 정도에 따라 1종/2종으로 분류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과 연락이 되어 청구인이 2011.7.1. 직접 노베를 본 후 상품성이 있어 2011.7.1., 2011.7.4. 2차에 걸쳐 본인소유 차량으로 제품을 매입하였고, 대금은 김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계량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추가로 노베를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의 사업장이 일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거래당시에 해당물량이 OOO 야적장에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없이(노베의 품질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사업장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 거래당일 김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청구인은 본인 소유 차량(봉고)으로 제품을 가져왔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는바(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현금으로 인출했든 어떻게 사용했든 이는 거래처의 고유영역으로 보아야함에도 청구인과 결부시킨 것은 잘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남OOO, 김OOO, 최OOO(정OOO)에게 즉시 송금·이체하였는데, 관련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 등의 계량 및 운송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표준계량소 및 용차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등은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자료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인 OOO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 거래한 OOO 정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4) OOO 정OOO은 쟁점거래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대금의 송금처로도 확인된 바 있고, 야적장 소유주인 오OOO이 쟁점거래처에 야적장을 임대하거나 OOO 정OOO에게 전대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정OOO은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10.8.31. 개업하여 비철·고철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6.9.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OOO세무서장이 2011.3.21.(폐업일자) 직권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2.5.29.부터 2012.6.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공급가액 OOOOO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

  • 다. 1)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당시 OOO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주로 OOO지역으로 거래처가 멀어 OOO에 소재한 지인의 야적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야적장의 위치, 지인의 성명, 연락처, 임대차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김OOO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행된 서면문답에서 한글을 잘 쓰지 못하는 등 사업능력이 의문시 되고, 매입대금 등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 지 못하는 등 실제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

  • 다. 3)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은 구체적인 매입내역과 대금지급 증빙없이 ‘과세기간별 의제매입명세서’만을 제출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에 기재된 공급자는 대부분 OOO교회 신도들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김OOO은 대금지급 내역 및 계량기록 등 구체적인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액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다.

4.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남OOO, 김OOO, 최OOO(정OOO)에게 즉시 송금·이체되었는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 등의 계량 및 운송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표준계량소 및 용차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제출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증빙 등은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자료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되었다.

5. 조사 적출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매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 322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거래내역 소명자료로 거래내용확인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기재된 쟁점거래처 김OOO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당일에 전액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로 보아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인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바, 동 지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 거래한 OOO 정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OOO 정OOO은 쟁점거래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대금의 송금처로도 확인된 바 있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야적장 소유주인 오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오OOO은 쟁점거래처에 야적장을 임대한 사실 및 OOO 정OOO에게 전대를 동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OOO 정OOO은 OOO세무서장이 2013년 5월에 실시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 및 전자금융거래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은 확인서(2012.11.28.)에서 청구인에게 2011.7.1., 2011.7.4. 물품(노베)을 납품하고,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금액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였

  • 다. (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차량으로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차량등록증에 나타나는 자동차등록번호는 OOO, 차명은 봉고Ⅲ1.2톤, 용도는 자가용,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7.1., 2011.7.4. 제품을 구입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해당 제품을 가져왔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공급가액 OOOOO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는데,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사업장은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나 계량시설이 전혀없는 것으로, 김OOO은 실제 고철 유통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매출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남OOO, 김OOO, 최OOO(정OOO)에게 즉시 송금·이체되었는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매입한 제품을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 OOO원 가운데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부가율 및 소득률에 비추어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